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의료급여

2026년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2종과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예외도 확인
1종 본인부담
입원 없음
기본 외래 1천~2천원·약국 500원
신청
시군구·주민센터
연중 신청·1종과 2종 판정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로 1인 월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기준과 적용제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 폐지된 것은 실제 받지 않은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단절·폭력·실질적 부양 곤란이 있으면 상담 때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세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가구,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1종, 그 밖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종·2종과 의료기관 단계별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구분1차 의원2차 병원3차 상급종합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위 표는 기본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면 약국에서는 500원 대신 약국 비용 총액의 3%를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연간 외래 365회를 초과한 진료는 30%를 부담합니다. 다만 아동·임산부, 고시상 중증장애·산정특례자,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받은 경우는 보호 예외가 있습니다. 비급여와 의뢰서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한 진료도 별도 기준입니다.

연중 신청하며 자격 결정 뒤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초생활보장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급여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격 결정일, 의료급여증·자격 조회 반영일과 진료비 적용 시점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청합니다

  1. 가구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와 실제 부양관계, 근로능력과 질환 등록 여부를 정리합니다.
  2.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자료, 위임장·신분확인서류와 부양곤란 사유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결정 통지에서 1종·2종, 적용 시작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상·상한과 의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이후 진료는 매 1개월(1일~말일)로 계산합니다. 1종은 월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분의 50%를 보상하고 월 5만원 초과분은 전액 상한 지원합니다. 2종은 월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먼저 보상한 뒤 연 80만원 초과분을 상한 지원하며, 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자는 연 120만원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 2,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365회 초과부담 등 제외항목을 분리해 시군구에 적용을 확인하세요. 1차에서 2차·3차로 갈 때 의료급여 의뢰서를 준비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는 지정기관과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격·소득·주소가 바뀌거나 진료비가 예상과 다르면 주민센터와 의료기관 원무창구에 종별, 급여일수, 의뢰서 적용과 자격조회 정정을 요청하세요.

의료급여에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폐지된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다릅니다.

외래 365회를 넘으면 모두 30%인가요?

아동·임산부·중증장애·산정특례·의학적 필요 심의 등 보호 예외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에는 종별 자체 보상·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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