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바우처와 대상·항목·신청 후 처리가 다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청·항목별 소득기준 확인
- 지원
- 방과후·정보화·학비 등 전국 동일 현금액 아님
- 신청
- 연중 가능 원클릭·복지로·주소지 주민센터
교육청과 지원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로 안내하지만, 모든 교육청과 모든 항목에 80%를 일괄 적용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교육비 지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되 자체 기준과 예산에 따라 선정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및 해당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어도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네 갈래이며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확인할 점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수강 비용 | 교육청별 한도·사용 범위 |
| 교육정보화 | PC·인터넷 통신비 | 선정 조건·기존 지원 이력 |
| 고교 학비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해당 여부 |
| 급식비 | 학교 급식 비용 | 무상급식 대상 여부 |
지원 항목과 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므로 전국 공통 월 지급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무상교육·무상급식으로 이미 부담하지 않는 비용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교 학비는 중복 항목을 제외하고 교육비 지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금액을 이 사업의 지원액으로 보지 마세요. 최종 결정통지에서 어떤 항목이 선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집중신청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 집중신청 기간은 3월 3일~20일이었지만,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필요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고, 이전 비용이 모두 소급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확인조사를 거칩니다. 새로 입학한 학생, 신규 지원이 필요한 가구, 가구원 변동 등이 있다면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신규·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소득재산 자료와 가구원 동의를 준비합니다
- 학교·교육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항목과 해당 지역 선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되는 추가 증빙도 준비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부모는 교육비 원클릭·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도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제한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이거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보완 요청과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학교·교육청에서 지원 여부와 내용을 통지합니다.
아래 원클릭·복지로 링크는 홈페이지 진입 경로입니다. 로그인과 가구원 동의, 증빙 제출을 완료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출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비 결정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구분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했더라도 각각의 선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결정됐다면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교육비 지원 전체의 공통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정됐는데 학교 고지서나 인터넷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원 항목·적용 시작일·청구 주체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미선정 사유와 이의신청 안내는 결정통지를 확인하고, 접수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