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월 신청·은행 서류 안내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이미 낸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자의 30~50%를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청은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에서 받습니다. 버팀목·신혼부부 전용·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은행의 대출 확인 서류와 월별 이자납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0- 신청 전
- 은행에서 대출상품명과 월별 납입이자를 확인할 서류를 받으세요. 신생아 특례 이용자는 부부 소득 서류도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준비합니다. 은행 앱 거래내역 캡처는 이자납입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 완료
-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에서 최종 제출하세요. 같은 우선순위·거주지 조건에서는 최종 제출이 빠른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과 대출 종류
공고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는 연령을 19~39세로 안내하며 신청 가능 출생일을 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로 제시합니다.
| 이용 중인 대출 | 이번 이자지원의 소득 조건 |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 별도 소득심사 없음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별도 소득심사 없음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이나 이름만 비슷한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을 새로 추천해 주는 사업도 아니므로 현재 대출계약의 상품명이 위 목록에 들어가는지 은행 확인 서류로 확인합니다. 별도 소득심사가 없다는 것은 이번 이자지원의 조건이며, 은행 대출 자체의 가입요건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은행 대출자,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다른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지원 비율과 실제 돌려받을 금액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신혼가구·육아가구는 납입이자의 50%, 그 밖의 청년은 30%를 지원받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액과 연체 가산이자는 계산에서 뺍니다.
| 지원 비율 | 해당하는 사람·추가 조건 |
|---|---|
| 50% | 차상위계층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 50%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 50%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 신청자와 자녀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 30% | 위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가상 사례로 인정되는 이자를 매달 10만원씩 11개월 냈다면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30% 대상자는 110만원 × 0.3 = 33만원, 50% 대상자는 110만원 × 0.5 = 5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원액은 거주기간과 월별 납입 증빙 등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지원은 기본 2년 동안 반기별 1회, 총 4회입니다. 다만 첫해인 2026년은 상반기 이자까지 하반기에 소급해 한 번 지급하고, 지원기간 중 출산하면 한 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선정·지급 일정
접수는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0월 26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마감 시각까지 정부24에서 최종 제출이 완료된 신청만 유효합니다.
| 단계 | 공고에 정해진 일정·대상기간 |
|---|---|
| 온라인 신청 | 2026년 10월 12일 09:00~10월 26일 18:00 |
| 선정결과 안내 | 2026년 11월 27일 17:00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와 개별 안내 |
| 첫 지원금 지급 | 2026년 12월 중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첫해 지원할 이자 | 2026년 1~11월 납입이자. 12월 납입이자는 2027년 상반기 회차에 포함 |
공고 FAQ는 이후 이자 청구를 연 2회인 4월과 10월로 안내하지만, 다음 회차의 정확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과 같은 날짜가 매년 반복된다고 잡지 마세요. 선정 뒤에도 정해진 청구기간에 서류를 내야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은행 서류와 신청 준비물
최초 신청 때는 지원신청 서류와 이자 청구자료를 함께 냅니다. 서류는 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아래 은행 서류부터 준비하면 접수 때 빠뜨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준비 방법·예외 |
|---|---|
| 이자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보조금24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작성 |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 공고의 첨부1 서식을 작성해 대출은행 해당 지점의 확인을 받습니다. 국민·신한은행은 부채증명원(서)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을 받을 본인 계좌 |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월별 이자납입 증빙 | 대출자, 약정액, 거래일, 잔액, 월별 납입이자가 나오는 은행 발급 서류. 통장 거래내역·인터넷 캡처는 불가 |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는 은행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서류 이름만 찾기보다 대출자와 대출잔액, 월별 이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은행 | 공고가 제시한 이자 증빙 명칭 |
|---|---|
| NH농협은행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
| 하나은행 |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
|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 조회 |
|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
| 신한은행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
| iM뱅크(옛 대구은행) | 이자납입증명서 |
| 부산은행 | 대출이자납입확인서 |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자는 2025년 귀속 소득을 확인할 서류를 부부 모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으면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합니다.
50% 우대·선정 우선순위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육아가구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에 맞는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냅니다.
원본과 자필 서명본은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해 PDF·JPG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하고 다른 사람의 번호는 가리며, 공공서류의 발행번호·문서확인번호는 읽혀야 합니다. 그림판 서명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기간·금액을 다시 확인하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 공식 양식과 작성 항목을 참고하세요. 이 링크는 계약서 준비 안내이며 이번 지원사업의 추가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 제출과 선정 우선순위
신청과 이후 이자 청구는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사업명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제출합니다.
- 공고문에서 내 대출상품과 출생일, 충남 주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은행 확인 서류와 월별 이자납입 자료, 해당하는 우대·소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부24 보조금24에서 사업을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10월 26일 18시 전에 최종 제출을 끝내고 MyGOV의 알림수신 동의를 확인합니다.
선정은 1순위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2순위 신혼·육아 청년가구, 3순위 그 밖의 청년 순입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높은 순위 하나를 적용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공고에 적힌 지역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입니다. 이 조건까지 같으면 정부24 최종 제출이 빠른 순서로 정합니다.
신청 내용을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안내된 기한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지급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는 충청남도 콜센터 041-120, 청년정책과 041-635-3987·3974입니다.
전입·전출·연체 때의 지원
충남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후 이자를 납부한 달부터 지원받고,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전출한 달의 전월까지만 계산합니다. 공고일의 충남 주소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의 사례에서는 6월 10일 충남으로 전입하고 이자를 매달 5일에 낸 경우 6월 5일 납부분은 전입 전이므로 7월분부터 지원합니다. 10월 3일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9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이자를 연체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분을 상환한 뒤 다음 청구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 가산이자는 제외됩니다. 허위 신청이나 지원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 중단·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기존 버팀목 대출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버팀목 목적물변경과 이사 때 필요한 은행 절차를 함께 보세요. 은행의 대출 변경과 충남 이자지원의 거주기간 계산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많이 묻는 질문
국민·신한은행도 공고의 대출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공고는 국민·신한은행 이용자가 부채증명원(서)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월별 이자납입 증빙은 따로 준비합니다.
은행 앱에서 이자 거래내역을 캡처하면 되나요?
단순 조회 화면이나 거래내역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공식 발급한 증명서 또는 은행의 확인·직인이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휴대폰으로 서류 원본을 찍어 제출해도 되나요?
내용이 선명하게 읽히는 원본·자필 서명본 사진은 가능합니다. 은행 앱 조회 캡처나 컴퓨터 화면 촬영본과는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면 모두 50%인가요?
대출 종류만으로 지원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요건을 갖추고 육아가구 등의 50%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정 뒤에는 이자를 자동으로 계속 받나요?
이후에도 정해진 반기별 청구기간에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첫해 지급은 12월 중 예정이고 확정 입금일은 공고에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