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비용, 정부지원부터 돌봄 예약까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원하는 돌봄 날짜를 별도로 예약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시간제서비스는 2026년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이며, 소득유형과 양육공백 사유에 따라 정부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이하
- 요금·지원
- 시간당 12,790원 일반 기본형 10~85%·추가지원과 특례 별도
- 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취약가정은 최대 연 1,080시간
지원 대상: 아동 연령과 양육공백 사유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맞벌이·한부모·조손·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등 공식 양육공백 사유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아이돌보미·제공기관이 모두 합의하고 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정한 때에 한해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다자녀·다문화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등 세부 조건과 장애부모가구의 양육가능 여부, 입원·질병·출산·군복무·재감·재학·취업준비별 증빙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이용요금과 정부지원율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2026년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 가사활동을 포함하는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액은 소득유형과 아동의 취학 전·후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유형 | 중위소득 | 취학 전 기본형 지원 | 취학 후 기본형 지원 |
|---|---|---|---|
| 가형 | 75% 이하 | 85% | 80% |
| 나형 | 120% 이하 | 60% | 50% |
| 다형 | 150% 이하 | 30% | 25% |
| 라형 | 250% 이하 | 15% | 10%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다자녀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추가 지원합니다.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는 이용요금의 5% 추가 지원이 있으며,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250% 이하에서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중복되는 추가지원의 실제 계산과 원 단위 부담액은 서비스기관의 판정을 확인하세요.
돌봄 유형별 예약 시점
시간제 정부지원은 기본 연 960시간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범위입니다. 지원시간을 받았다고 돌보미가 자동으로 예약되지는 않습니다.
| 돌봄 신청 유형 | 누리집 신청 시점 | 알아둘 점 |
|---|---|---|
| 정기서비스 | 이용 전월 11~25일 또는 당월 1~25일 | 아동별 이용대기 신청과 정기아동 전환이 필요. 당일 신청 불가 |
| 단기서비스 |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 정기·대기아동 신청 가능. 예치금 부족하면 요청 불가 |
| 긴급돌봄 | 시작 2시간 전까지 | 1회 2시간 이상, 건당 3,000원 추가 |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단기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신청만으로 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기관이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를 연계해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서비스 신청안내에서 현재 신청창 보기 ↗
정부지원 신청부터 돌봄 예약까지
- 영아종일제가 필요하면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시점을 먼저 묻습니다. 정부지원 결정으로 부모급여·양육수당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작월을 맞춰야 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등록 한부모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공식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합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인, 누리집 가입자, 카드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 아동을 등록하고 필요한 날짜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정기서비스는 아동별 이용대기·정기아동 전환을 거칩니다. 신청 후 아이돌봄사 배정 상태와 예치금 차감을 확인합니다.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양육공백 증빙입니다. 사유에 따라 재직·소득·가족관계·진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판정과 돌봄 일정 신청은 서로 다른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조건을 본 뒤 서비스 유형별 신청 시점을 선택하세요.
돌보미 배정·결제와 현금급여 종료
서비스를 신청한 뒤 돌보미 배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므로 서비스 시작월과 기존 현금급여 종료월을 맞춰 확인하세요. 배정이 늦으면 현금급여가 먼저 끊길 수 있어 제공기관과 연계시점을 선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전 예치금과 카드 결제 상태를 확인하고 변경·취소는 누리집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시간제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시간제는 시설 이용시간의 정부지원이 제한됩니다.
휴원·방학·진료 등은 증빙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을 우선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FAQ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승인을 받으면 돌보미가 자동 배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양육공백 판정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와 일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달 돌봄을 못 쓰나요?
정기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단기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아이돌봄사 배정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시간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휴원·방학·진료 등 예외는 증빙을 제출해 확인합니다.
다자녀 추가지원은 이용요금의 10%인가요?
공식 안내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입니다. 기본 정부지원율에 10%포인트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