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0월 신청·등급별 지원금
충남에서 직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하반기 신규 신청자는 7~9월 납부분부터 지원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09- 신청 전에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과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가입한 등급으로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 기존 신청자
- 상반기 지원자는 하반기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장 정보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신청합니다.
- 지급 확인
- 보험료를 먼저 내고 시군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번 공고는 12월 지급 예정으로 안내합니다.
충남 1인 자영업자 지원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남 소재 1인 자영업자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약국·금융·보험·일반유흥주점 등 제외 업종 목록과 예외는 공고 7쪽에 있습니다. 부동산업도 세부 업종과 계속 운영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어 상호 이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은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가 첨부 기준입니다. 공고 첫 장의 운수업 요약은 80억원 이하, 첨부 업종표의 운수·창고업은 100억원 이하로 서로 다릅니다. 운수업 사업주는 이번 공고의 담당부서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등급별 월 지원금
충남 지원율은 1~2등급 20%, 3~4등급 40%, 5~7등급 50%이며 최대 5년 지원합니다. 아래 월 지원액은 공고표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별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등급 | 월 보험료 | 충남 지원율 | 월 지원액 |
|---|---|---|---|
| 1등급 | 40,950원 | 20% | 8,190원 |
| 2등급 | 46,800원 | 20% | 9,360원 |
| 3등급 | 52,650원 | 40% | 21,060원 |
| 4등급 | 58,500원 | 40% | 23,4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0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0원 |
예를 들어 1등급 보험료 40,950원을 해당 월에 납부했다면 충남 지원 기준액은 8,190원입니다(공고표를 적용한 계산 예시). 5·7등급의 50% 산식은 5원 단위가 나오지만 공고 지원액은 각각 32,170원·38,020원이므로 표의 값을 사용했습니다. 국가 지원과 합산해 누구나 100%를 받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신청과 12월 지급 예정
신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업마당 요약의 ‘예산 소진 시까지’와 함께, 첨부된 수정 공고 제2026-1762호의 10월 30일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므로 마감 직전까지 접수가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3분기인 7~9월 납부분부터 지원하며, 지급은 12월 예정입니다. 확정된 입금일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 지원자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장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신청합니다.
소상공인24 신청과 제출서류
온라인은 소상공인24의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에서 충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공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주 본인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 창구에 방문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 등급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지급 계좌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온라인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증빙을 첨부하거나 방문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마이데이터 누락 등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서류를 냅니다.
| 서류 | 준비 방법 |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작성 또는 첨부 서식1~2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통장사본 | 사업주 계좌의 통장 첫 장·인터넷뱅킹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기부는 법인만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직원 없는 사업주 확인 |
| 2024~2025년 매출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안내 문단은 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를 요구하지만, 공고의 서류표 주석은 마이데이터 동의 시 ①~②만 첨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준비한 뒤 실제 신청 화면의 첨부 요구를 따르세요. 마이데이터 오류나 미동의로 사업자·건강보험·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보완 제출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 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면 공고가 허용한 표준재무제표·매출전표·거래내역 등 매출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발급 경로와 시군 연락처는 공고 3·10쪽에 있습니다.
매출 자료의 과세기간을 골라 발급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과 과세기간 선택을 보세요.
접수·지급 확인과 천안 문의
천안시는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에서 접수현황과 지급을 안내합니다. 다른 시군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며, 충남 전체 사업 문의는 소상공경제정책과 041-635-2212입니다. 소상공인24 회원·첨부 오류는 1644-5302로 문의합니다.
지원금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액 확인과 확정·통보를 거쳐 시군이 지급합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입금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잔여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3분기 지원에서 별도 대상과 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질문
천안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충남 전체 사업입니다. 천안 소재 사업주는 천안 담당부서, 다른 지역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청합니다.
상반기에 받았다면 10월에 다시 신청하나요?
사업장 정보 등 변동이 없다면 하반기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공고가 열거한 사업장 정보나 법인 대표자 변경은 재신청 대상입니다.
처음 신청해도 1월분부터 모두 돌려받나요?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7~9월 납부분부터 지원합니다. 1월부터 전액 소급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한 명 있어도 1인 사업주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직원 고용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통장사본을 안 내도 되나요?
공고 문단과 표 주석의 안내가 다릅니다.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실제 첨부 요구와 담당부서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