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상생활과 안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방문·통원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자격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고 돌봄 필요도와 유사중복사업 이용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65세 이상 취약노인 수급·차상위·기초연금+돌봄 필요
- 서비스
- 방문·통원형 돌봄 안전·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지원
-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본인·가구원·대리·직권 신청
소득자격과 실제 돌봄 필요도를 함께 조사합니다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기능 저하, 인지저하·우울감, 고독사·자살 위험 등 실제 돌봄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일반돌봄군은 사회관계 단절과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점돌봄군은 신체기능 제한으로 일상지원 필요가 큰 경우입니다. 소득자격이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제공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이 불가합니다. 다음 유사 돌봄서비스 자격·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지자체의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이 우선이므로 이를 포기하고 맞춤돌봄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청 가능하며,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돌봄사업도 실제 제공 내용과 필요도에 따라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필요도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같은 직접서비스를 방문형 또는 통원형 집단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민간후원 자원을 잇는 연계서비스, 우울·사회관계 단절 대상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도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항목을 주는 정액 서비스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일반·중점돌봄군, 방문 빈도와 항목이 정해집니다.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일반돌봄과 중점돌봄의 기본 제공 범위를 구분하세요.
| 돌봄군 | 월 직접서비스 기준 | 가사지원 |
|---|---|---|
|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 주기적 가사지원 제공 불가 |
| 중점돌봄군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주기적 가사지원 가능 |
| 퇴원후돌봄군 | 별도 단기집중 가사·동행 월 44시간 이하 | 통합돌봄 의뢰 및 별도 계획 |
실제 제공시간은 돌봄 필요도와 기관 제공 여력에 따라 조정됩니다. 매일 동일한 집안일을 해주는 서비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퇴원환자 단기집중은 별도 서비스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지원 대상자 중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존 맞춤돌봄 이용자가 아니어도 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지원과 가사·동행을 제공하며 기본 1개월 이내,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월 이용한도 84만8천원 안에서 제공하며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신청하고 조사 뒤 제공계획을 정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접수 뒤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대상 여부와 제공계획을 정합니다.
긴급한 안전위험이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있으면 접수할 때 바로 알리고 단기집중 등 가능한 연계를 문의하세요.
일반·중점 서비스는 시군구의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이며, 만료 전 재사정으로 계속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원후돌봄군은 앞서 설명한 1개월과 연장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하고 제출 사실을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때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은 읍면동에 통합돌봄 상담을 요청해 대상 선정과 연계를 진행합니다. 기존 일반·중점 이용자도 통합돌봄체계로 신청하며 기존 서비스 중지 → 단기집중 서비스 → 재사정 순서로 조정합니다.
선정 결과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확인합니다
선정 통지에서 돌봄군, 제공기관, 담당 생활지원사, 서비스 종류와 방문·연락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청이 탈락했다면 소득자격, 유사중복사업, 돌봄 필요도 중 어떤 항목인지 문의합니다.
입원·퇴원, 장기부재, 주소 이전, 건강·가구상황 변화가 생기면 제공기관에 알려 계획을 다시 조정합니다. 위급상황 대응 범위와 응급의료·장기요양서비스는 별도라는 점도 확인하세요.
선정 결과·서비스 결정 내용·종결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서식14)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노인맞춤돌봄에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모두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돌봄 필요도와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생활지원사가 매일 집안일을 해주나요?
일반돌봄군은 주기적 가사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점돌봄군은 가능하지만 실제 시간과 내용은 조사·제공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