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함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총 합계금액 을 기준으로 함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함)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영위자(배우자 포함)
  • 현재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함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함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함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이다. (’23년 하반기 소득으로 산정)
  •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다. (’23년 연간 소득으로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 자동신청제도 등이 있음

근로장려금 ARS 신청

ARS(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탠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상남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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