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만나이 19~34세) 중 혼자 살고있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 필수)
현재 거주중인 집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함
(재산) 원가구 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제외대상
- 주택 또는 분양권,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촌이내에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1실에 다수 거주중인 전대차 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종류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 부터 2026년 12월 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giro.go.kr)
오프라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유의사항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복지로 에서 신청이 제한되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