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농어촌 아동은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대상
24~86개월 미만
시설·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영유아
금액
월 10만~20만원
일반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연령별 차등
신청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소득기준 없이 상시 신청·전환 확인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아동, 난민 인정 아동,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 등은 예외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구간이며, 부모급여 현금 수급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기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의 월령 전환과 시설 퇴소 뒤 변경신청은 서로 다르므로, 시설을 그만둔 경우에는 별도로 급여 변경을 신청하세요.

일반은 월 10만원, 장애·농어촌은 연령별 차등입니다

구분연령월 지원액
일반 양육수당24~86개월 미만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24~35개월2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36~86개월 미만100,000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24~35개월156,000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36~47개월129,000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48~86개월 미만100,000원

장애아동·농어촌 구분은 해당 자격과 거주·등록 요건을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지급은 86개월 미만이더라도 원래 초등학교 취학연도의 2월까지만 가능하며, 취학을 유예해도 원래 취학연도 2월에 종료됩니다.

신청일과 바꾸는 서비스에 따라 적용월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최초 지급은 자격 결정과 지자체 처리 시점에 따라 정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바꿀 때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새 서비스가 적용되고 그 달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새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그 달 양육수당은 지급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도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 양육수당, 16일 이후면 다음 달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는 온라인, 다른 보호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1. 현재 이용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여부와 종료 예정일을 정리합니다.
  2. 신청 경로를 고릅니다. 영유아의 부모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후견인 등 그 밖의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자격을 확인합니다. 장애아동·농어촌 구분은 등록·거주 자료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급여 종류, 시작월, 계좌와 기존 서비스 종료일을 대조합니다.

시설 이용·장기 출국 등 변동을 바로 알리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시작하면 변경신청을 하고 적용월을 확인하세요. 시설 퇴소 뒤 양육수당으로 돌아오는 때도 별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합니다. 입국기록이 확인되면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원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변동을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금액이 다르면 월령, 일반·장애·농어촌 구분, 신청일,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잘못 지급된 기간은 즉시 신고하세요.

가정양육수당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0세 아기도 양육수당 월 20만원을 받나요?

현재 0~23개월은 부모급여 구간입니다. 부모급여 현금 수급 아동은 24개월 도래 때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지만 국적·주민등록, 연령, 시설·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수당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 월령 전환과 달리 시설 퇴소는 별도로 급여 변경을 신청하고 적용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계속 지급되나요?

90일 이상 계속 국외 체류하면 90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합니다. 입국기록 확인 후 입국월부터 재지원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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