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바우처입니다. 일반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서비스는 보통 출산 후 9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객실료를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초과 예외는 주소지별 확인
지원
가정방문 5~40일
출산 유형·기간·소득별 차등
신청
예정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용기한·입원 특례는 별도

기본 소득기준과 주소지의 예외지원을 구분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또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가입유형·휴직 여부에 따라 판정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모든 출산가정 지원 안내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외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각자의 체류자격이 F-2·F-5·F-6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대리 신청은 보건소에 제출서류와 접수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따로 확인합니다

태아 수, 출생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5~40일을 지원합니다. 단태아 첫째는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단태아 둘째 이상은 10일·15일·20일이 기본이며 다태아·중증장애 산모 등은 다른 유형을 적용합니다.

단태아 첫째·표준 10일 예시2026 기준금액
기준 서비스 가격1,464,000원
중위소득 150% 이하 A-통합-① 정부지원1,002,000원
위 유형의 기준 본인부담462,000원

예시 본인부담은 1,464,000원에서 1,002,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수급·차상위 유형이나 소득 초과 예외지원, 기간 선택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제공기관의 자율가격 상품과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면 최종 부담액이 기준표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적을 받으세요.

지원 범위는 산모 건강관리·식사 준비,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입니다. 다른 가족의 돌봄과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조리원 입실료를 현금으로 대신 내주는 바우처가 아닙니다.

신청기한과 바우처 사용기한을 따로 기록하세요

상황신청바우처 사용
일반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6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형일반 신청기한 확인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입원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퇴원일부터 90일,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입원 특례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고, 사용은 확인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100일 이내입니다. 해당 증빙을 제출해 보건소에서 적용일을 확인받으세요.

조리원 퇴소가 늦다고 일반 신청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마쳤어도 잔량이 남은 채 유효기간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일·퇴원일·이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기록하세요.

보건소 자격결정 후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1.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원유형을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출생순위·태아 수와 해당 지역 예외지원을 확인합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가구·소득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조회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대리·외국인 신청이나 특례는 방문 접수와 추가자료를 확인합니다.
  4. 자격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가 통지한 지원 자격과 유형을 확인합니다. 자격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우처 생성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5. 제공기관과 상품·기간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단축·표준·연장형과 방문 일정, 관리사 배정, 총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추가비를 확인하고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6. 계약정보 등록 후 바우처 생성을 확인합니다. 제공기관이 계약정보를 정상 등록하면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생성 이후 서비스 상품·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등록 전에 선택 내용을 확정하고, 생성 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기관 예약만으로 정부지원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바우처가 결정됐어도 희망 일정에 제공인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기관과 일정 확인을 함께 진행하세요.

지역의 본인부담금 환급은 별도 사업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환급이나 별도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운영합니다. 이 글의 전국 기본사업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혜택은 아니므로 주소지·신청기한·중복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방문 시간·요일·인력 조정이나 이용 중단이 필요하면 제공기관에 합의·취소·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일수와 결제내역을 보관하세요. 출산일 변경, 신생아 입원, 다태아 등으로 유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을 늘리지 말고 보건소에 결정정보 변경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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