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재보험료 지원, 10월 2차 신청·직종별 상한·서류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과 해당 노무제공자와 계약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주는 2026년 4~9월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액 90%를 직종별 월 상한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접수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유형에 맞는 서식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을 준비해 이메일·팩스·방문·등기우편 중 한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11- 대상 확인
- 노무제공자는 성남 주소와 아래 14개 지원 직종을 확인하세요.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는 경기도 별도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증빙과 본인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예술인과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접수 확인
- 팩스로 제출했다면 031-729-8734에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우편은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직종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원 직종 노무제공자·예술인, 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 등을 맺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유형 | 갖춰야 할 조건 |
|---|---|
| 노무제공자 | 성남시 주민등록 + 아래 상한표의 14개 노무제공 직종 종사 |
| 예술인 | 성남시 주민등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
| 영세사업주 |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 등 |
10인 미만 사업주는 본인 부담분을 신청할 수 있고 노무제공자 신청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성남 시민인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의 대리신청만 가능하며, 사업주 부담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노무제공자는 회사와 일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산재보험료 부담에서 일반 근로자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안내되며, 이번 성남시 공고의 문의 번호는 031-270-9844입니다. 경기도 사업의 접수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별 월 상한과 지원액
지원액은 본인 부담 보험료의 90%와 아래 월 상한 중 작은 금액입니다. 상한을 매달 정액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부터 확인하세요.
| 지원 직종 | 2026년 월 지원상한액 |
|---|---|
| 보험설계사 | 9,910원 |
| 건설기계조종사 | 43,790원 |
| 방문강사 | 12,540원 |
| 골프장 캐디 | 10,690원 |
| 택배기사 | 27,750원 |
| 대출모집인 | 10,150원 |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9,550원 |
| 방문판매원 | 17,080원 |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12,840원 |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13,880원 |
| 소프트웨어기술자 | 10,670원 |
| 방과후학교 강사 | 13,530원 |
| 관광통역안내사 | 12,820원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33,850원 |
| 예술인 | 15,080원 |
공고 제2026-2190호의 2026년 상한표입니다. 노무제공자 14개 직종과 예술인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험설계사의 한 달 본인 부담액이 6,000원이면 6,000원 × 90% = 5,400원입니다. 본인 부담액이 2만원이면 90%는 1만8천원이지만, 월 상한 9,910원을 적용합니다. 4~9월 여섯 달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9,910원 × 6개월 = 59,46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별 부과·부담 내역과 자격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예술인은 그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만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신청기간과 지급
2026년 2차 신청은 10월 12일 09:00~10월 23일 18:00이며, 신청할 수 있는 보험료는 2026년 4~9월 부과분입니다. 접수기간 밖 신청이나 이 기간 밖 보험료의 소급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계 | 이번 회차 기준 |
|---|---|
| 신청 접수 | 2026년 10월 12일 09:00~10월 23일 18:00 |
| 보험료 신청범위 | 2026년 4월~9월 부과분, 최대 6개월 |
| 심사·결과 안내 | 성남시가 보험료 내역과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결과 안내 |
| 계좌 지급 | 공고는 심사·결정과 지급에 1~2개월 소요로 안내. 확정 입금일은 미기재 |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지원금은 최종 결정된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업주 부담분 신청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가족 계좌가 필요하면 판결·공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두 달 뒤 입금된다고 정해 두지는 마세요.
신청 유형별 서식과 증빙
유형에 맞는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부정수급 확약서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 신청 유형 | 작성할 서식과 추가 증빙 |
|---|---|
| 노무제공자 본인 | 제1호·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 예술인 |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제2호·제2-1호·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공단 발급) |
| 사업주가 대리신청 | 제2호·제2-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상자별 제3호 동의서·주민등록초본·재직 또는 위촉증명서·본인 명의 통장사본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대신 신청할 때는 대상자 각각의 동의서와 증빙,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제2호 서식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분 신청과 노무제공자 대리신청을 구분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의 대리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는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합산하며, 일반근로자는 2026년 9월 말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변동일자와 최근 1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합니다.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주소 이력을 빼지 마세요.
성남시 공고에는 신청서식 HWPX와 PDF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본인 유형의 서식 번호를 골라 작성·서명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와 확약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노무제공자 본인 신청용 제1호 서식에는 기존 신청자가 통장 변동이 없으면 통장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서식은 개인정보 동의와 확약 내용을 포함한 제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메일·팩스·방문·우편 접수
이메일은 snlabor@korea.kr, 팩스는 031-729-4979로 제출합니다. 방문·등기우편 접수처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입니다.
- 아래 공식 공고에서 공고문과 본인 유형의 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증빙과 통장사본을 모으고, 작성·서명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팩스는 전송 뒤 031-729-8734로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신청자 책임입니다.
- 보완 연락을 받으면 성남시가 안내한 기한까지 빠진 서류를 냅니다.
방문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평일 12:00~13:00를 피하세요.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인 2026년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등기우편을 이용합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받는 신청입니다. 복지로는 제도 안내를 제공하며, 경기도 잡아바 신청 화면은 성남시 대상에서 제외된 배달·대리운전·화물 직종의 별도 사업 경로입니다.
주소·계약 변경과 미납
지원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월 보험료부터 신청한다면 4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성남 주민등록 등의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이직·퇴직 등으로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사라져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미납 등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전액 환수·향후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보완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원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상시 복지 안내에는 서류 심사 완료일까지 요건 유지로 적혀 있지만, 이번 2차 공고는 지급 완료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최신 2차 공고의 기간을 적용해 주소나 계약 변경 전에 고용과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많이 묻는 질문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아직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미납 등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 부담 내역을 갖고 고용과에 확인하세요.
보험설계사는 무조건 매달 9,910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본인 부담액의 90%를 계산하고, 그 금액이 상한 9,910원을 넘을 때만 상한을 적용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료 지원내역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공고는 사업주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제2호·제2-1호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대상자별 제3호 동의서·주민등록초본·재직 또는 위촉증명서·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성남 시민 노무제공자의 대리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이사하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해당 월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변경·소멸로 보험료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을 고용과에 알리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