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이며 일부 가구는 추가양육비 대상이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재산 통합조사
- 지원액
- 일반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37만~40만원
- 신청
- 복지로·주민센터 18세 미만·고교 재학 특례 확인
한부모·조손가족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기본 대상입니다. 신청자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통합 조사합니다.
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명서 보유만으로 월 양육비를 확정하지 마세요.
일반·청소년한부모·추가양육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액 |
|---|---|---|
| 일반 한부모·조손 | 대상 아동 | 1명당 월 23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0~1세 자녀 | 1명당 월 400,000원 |
| 청소년한부모 | 2세 이상 자녀 | 1명당 월 370,000원 |
| 추가양육비 | 5세 이하를 양육하는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1명당 월 100,000원 |
| 추가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대상 자녀 | 1명당 월 100,000원 |
청소년한부모 월 37만~40만원은 일반 월 23만원에 그대로 더하는 금액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한부모에게는 별도 지급기준이 적용되며, 추가양육비도 연령·가족유형과 제외조건을 따릅니다.
2026년 중위소득 65% 월 기준 예시는 2인 2,729,540원, 3인 3,483,373원, 4인 4,221,580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이므로 월급 실수령액과 단순 비교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산정한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신규 대상자의 급여 개시일은 지원결정일이 아니라 급여 신청일이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결정이 뒤에 끝나더라도 결정 통지에서 개시월과 첫 입금액을 확인하세요.
매년 1월 기준 변경으로 새로 선정되는 가구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일을 개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지만, 실제 첫 입금일은 조사·결정 일정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가구와 자녀 요건을 확인합니다.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 여부, 자녀 연령과 고교 재학 여부를 정리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 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 해당자 서류를 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급여 종류, 자녀별 금액, 지급 시작월과 계좌를 확인합니다.
가구변동과 장기 해외체류를 바로 알리세요
소득·재산, 혼인·동거, 전출입, 재학 여부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부모·조부모가 조사시점 180일 내 통산 60일을 초과해 해외체류하면 중지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생계 체류 중 지속양육·소득요건을 증명하면 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가능합니다.
희귀난치병 치료 등 특정 목적이 없이 취학 전 아동이 조사시점 180일 내 통산 60일을 초과해 해외체류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취학 전 아동은 초등학생에 준해 지원할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의 유학·교환학생·해외연수는 연령요건 안에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60일 이내 재신청하면 보장결정일, 61일 이후 신청하면 급여신청일이 재개일이므로 입국일과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으면 월 23만원도 자동 지급되나요?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18세가 되면 즉시 종료되나요?
원칙은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의 특례가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월 23만원에 40만원을 더 받나요?
그렇게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의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국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설명합니다. 비양육부모에게 받을 사적 양육비의 이행 문제는 양육비이행지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