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 방식이 달라지며,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5- 대상
- 0~23개월 아동 2026년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 기준
- 지원액
-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돌봄 이용 형태에 따라 현금·바우처로 지급
- 소급 기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월부터 지급
0~23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의 지원대상은 2세 미만, 즉 0~23개월 아동입니다. 0세는 1세 미만, 1세는 1세 이상 2세 미만 구간으로 나뉩니다.
24개월이 된 뒤에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 다음 단계 지원은 양육 형태와 나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를 이미 받고 있더라도 어린이집 입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을 시작하면 지급 방식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요건입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 아동도 신청할 수 있고, 난민 인정 등 일반 주민등록 사례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과 추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나이와 돌봄 방식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액 | 지급 방식 |
|---|---|---|
| 0세 | 월 100만원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종일제 돌봄은 바우처 중심 |
| 1세 | 월 50만원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종일제 돌봄은 바우처 중심 |
현금,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을 동시에 전액 중복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부모급여 기준액과 바우처 지원액 사이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금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단가와 반 편성에 따라 실제 차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의 당해 보육료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별도 제도입니다. 각 제도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 안에서 현금·보육료·종일제 돌봄 방식은 하나의 양육 방식에 맞춰 선택·변경됩니다.
출생 60일 안의 신청이 소급 여부를 가릅니다
전국 공통의 연간 접수 마감일은 따로 안내되지 않은 상시 제도입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고,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현금 부모급여는 통상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 처리가 그 달 지급일 뒤에 끝나면 다음 지급일에 신청월분이 함께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와 결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60일은 ‘두 달’로 어림잡지 말고 출생일을 포함해 날짜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접수하면 세 제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뒤 양육 방식과 계좌를 정해 신청하세요
- 아동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먼저 마칩니다.
- 가정양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중 현재 이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출생 관련 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이용하고, 그 밖의 보호자·대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되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와 지급 계좌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 뒤 급여 종류가 부모급여 현금인지 보육료·종일제 돌봄인지, 지급 계좌와 시작월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산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없으면 통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보호자 관계 확인, 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지급이 안 되면 신청월·서비스 종류·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첫 지급이 보이지 않으면 접수번호와 결정 상태, 신청일, 출생일 포함 60일 충족 여부, 등록 계좌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가 아니라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결정됐다면 현금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퇴소, 종일제 아이돌봄 시작·종료, 보호자 또는 계좌 변경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세요. 변경일과 신청일이 어긋나면 본인부담금이나 과오지급 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자녀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정보를 확인하고,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이거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입력을 반복하기보다 주민센터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세요. 급여 결정·지급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부모급여가 지급 정지됩니다. 장기 출국·귀국 시 주민센터에 알려 체류기간과 지급 재개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내 신청과 계좌 등록을 마쳤다고 해외 체류 중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급여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모급여 기준액보다 보육료 지원액이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당해 보육료 결정액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겼는데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60일을 넘기면 신청월부터 지급합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증빙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했는데 현금이 100만원 전액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동의 나이,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결정 여부, 차액 지급 방식, 계좌와 처리일을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중이면 일부 또는 전부가 바우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러도 받을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국·귀국일을 주민센터에 알리고 지급 중지와 재개 시점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5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