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 얼마·상한액·6+6 부모육아휴직 총정리 (계산기 포함)

“육아휴직 1년 쓰면 총 얼마 받지?”는 계산이 은근히 헷갈린다. 2025년 개편으로 초기 몇 달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도 올랐지만, 개월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서 단순히 통상임금 80%로 곱하면 틀린다. 내 통상임금만 넣으면 단계별 상한을 적용해 총액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2026)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부모 모두 쓰면 첫 6개월 각각 100%, 상한 월 250만→450만 단계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 전액을 휴직 기간 중 지급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단계별 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6+6 특례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초과근로수당 제외)

18개월은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 등 연장 조건 충족 시

얼마 받나 — 단계별 상한 (2026)

육아휴직급여의 핵심은 개월 구간마다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용 개월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12개월 80%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250만)에 걸려 250만씩, 4~6개월은 200만씩, 7~12개월은 160만씩 → 12개월 총 약 2,310만원이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생후 18개월 이내, 각각 최대 6개월)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단계로 오른다.

공통 사용 개월 상한액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즉 맞벌이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간다(위 계산기에서 “6+6” 선택). 7개월 이후엔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로 전환된다. 6+6은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첫 번째 휴직자 몫까지 함께 정산되는 구조라, 이 순서를 모르고 각자 따로 신청하면 특례 적용을 놓치기 쉽다.

육아휴직 기간 — 이제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늘었다. 조건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이다. 연장 구간(13~18개월)의 급여는 7개월 이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이 적용된다. 즉 “1년만 쓴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을 더 쓰면서 급여도 이어받을 수 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일반(250만)보다 높은 월 300만원이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모의계산 하기 →

공식 고용24 · 휴직 시작 1개월 후 신청

FAQ

  • 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이다. 성과급·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자.
  • 사후지급금 25%가 아직 있나요? 없다. 2025년부터 폐지돼 급여 100%를 휴직 기간 중에 받는다(예전엔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다).
  • 6+6은 부부 합산 금액인가요? 아니다. 각 부모가 각각 받는다. 위 계산기 결과는 1명 기준이니, 부부 합산은 두 사람 몫을 더하면 된다.
  • 출산 지원금이랑 중복되나요? 별개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 대상 지원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일한 대가) 급여라 함께 받는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니 복직 후 미루지 말자.
  •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퇴사와 별개다 — 근로자 급여와 혼동하지 말자.)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상한 구조라 단순 계산이 안 된다. 부부가 함께 쓰면 6+6으로 상한이 최대 450만까지 오른다. 위 계산기로 내 통상임금 기준 총액을 확인하고, 출산 지원금과 함께 챙기자.

※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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