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얼마·상한액·6+6 부모육아휴직 (2026)

“육아휴직 1년 쓰면 총 얼마 받지?”는 계산이 은근히 헷갈린다. 2025년 개편으로 초기 몇 달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도 올랐지만, 개월 구간마다 상한이 달라서 단순히 통상임금 80%로 곱하면 틀린다. 내 통상임금만 넣으면 단계별 상한을 적용해 총액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2026)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부모 모두 쓰면 첫 6개월 각각 100%, 상한 월 250만→450만 단계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 전액을 휴직 기간 중 지급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단계별 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6+6 특례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초과근로수당 제외)

18개월은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 등 연장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2026 실행 예시 화면
위 계산기의 실행 예시 화면 (기본 케이스)

얼마 받나 — 단계별 상한 (2026)

육아휴직급여의 핵심은 개월 구간마다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용 개월 통상임금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12개월 80% 16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250만)에 걸려 250만씩, 4~6개월은 200만씩, 7~12개월은 160만씩 → 12개월 총 약 2,310만원이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생후 18개월 이내, 각각 최대 6개월)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단계로 오른다.

공통 사용 개월 상한액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즉 맞벌이 부부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간다(위 계산기에서 “6+6” 선택). 7개월 이후엔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로 전환된다. 6+6은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첫 번째 휴직자 몫까지 함께 정산되는 구조라, 이 순서를 모르고 각자 따로 신청하면 특례 적용을 놓치기 쉽다.

육아휴직 기간 — 이제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늘었다. 조건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이다. 연장 구간(13~18개월)의 급여는 7개월 이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이 적용된다. 즉 “1년만 쓴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을 더 쓰면서 급여도 이어받을 수 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일반(250만)보다 높은 월 300만원이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모의계산 하기 →

공식 고용24 · 휴직 시작 1개월 후 신청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대상 제도라서,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소득활동을 하다 출산한 여성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소득활동 중 출산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여성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고,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근로자 등
금액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처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2026년 1월 1일부터 운영 기준이 정비됐습니다 — 소득은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인정하고(2월 1일 신청분부터 증빙 적용), 특고·프리랜서가 배우자·동거친족 사업주와 일한 경우는 제외되며, 1인 자영업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2026년 8월 4일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하반기 중 제도화 방안 마련” 단계라 금액·요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확정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FAQ

  • 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이다. 성과급·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된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자.
  • 사후지급금 25%가 아직 있나요? 없다. 2025년부터 폐지돼 급여 100%를 휴직 기간 중에 받는다(예전엔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다).
  • 6+6은 부부 합산 금액인가요? 아니다. 각 부모가 각각 받는다. 위 계산기 결과는 1명 기준이니, 부부 합산은 두 사람 몫을 더하면 된다.
  • 출산 지원금이랑 중복되나요? 별개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 대상 지원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일한 대가) 급여라 함께 받는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니 복직 후 미루지 말자.
  •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사업주가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퇴사와 별개다 — 근로자 급여와 혼동하지 말자.)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상한 구조라 단순 계산이 안 된다. 부부가 함께 쓰면 6+6으로 상한이 최대 450만까지 오른다. 위 계산기로 내 통상임금 기준 총액을 확인하고, 출산 지원금과 함께 챙기자.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돈 계산기 13종 모음에서 골라 쓰자.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work24.go.kr)로 이동합니다

※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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