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학비는 월 10만원·28만원이며, 추가지원과 방과후 과정비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던 아이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유치원 3~5세
소득 무관·누리과정 총 3년 이내
기본 학비
월 10만원·28만원
국공립·사립 순서, 추가지원 별도
신청
복지로·주민센터
입학과 지원자격 신청은 별도

2026학년도 3~5세 유치원생이 대상입니다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국공립·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26학년도 5세는 2020년생, 4세는 2021년생, 3세는 2022년생이며, 2023년 1~2월생이 3세반에 취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기간을 합해 총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난민·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입니다. 취학유예나 미숙아 교정연령을 적용할 때는 해당 증빙과 지원 이력을 유치원에 확인하세요. 영어학원 등 사설학원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본 학비·추가지원·방과후 비용을 나눠 보세요

지원 항목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3~5세 기본 유아학비월 100,000원월 280,000원
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월 50,000원월 50,000원
방과후 과정비월 50,000원월 70,000원

방과후 과정비는 방과후 과정 이용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결과 입학·퇴원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어 표의 금액을 항상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신청을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급되며, 가정에 같은 금액이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4~5세 무상교육 확대분은 별도입니다. 교육부의 2026년 3월 안내에 따르면 4~5세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이 확대분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원비에서 차감합니다. 3~5세 공통 월 5만원 추가지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모든 지원액을 단순 합산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고지서에서 지원 항목과 남은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학기 중에도 신청하되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입학·자격 변동에 따라 학기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원 입학 신청만으로 유아학비 자격이 자동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지원은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학일이 더 늦으면 입학일부터 산정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하면 유아학비 신청 후 유치원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입학보다 신청이 늦으면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학 신청과 급여 변경 신청을 따로 완료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일양육수당유아학비 시작
해당 월 15일 이내해당 월 미지원변경 신청일부터. 입학일이 더 늦으면 입학일부터
해당 월 16일 이후해당 월 전액 지원다음 달 1일부터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같은 달 말 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위 양육수당의 15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일과 실제 입학일을 주민센터·유치원에 알려 공백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에 이미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중단·다른 급여로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유치원에 자격·인증을 확인합니다

  1. 현재 급여와 입학일을 확인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 여부와 유치원 입학일을 정리합니다.
  2. 보호자가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등 신청 화면·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해당하면 저소득층 유아학비도 별도 신청합니다. 일반 유아학비 자격만으로 저소득층 추가지원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4. 유치원에 지원자격 연계와 인증을 확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 지원대상자 인증 절차를 안내받고, 방과후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원비 고지서와 차감액을 확인합니다. 기본 학비, 추가지원, 방과후 과정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는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유아학비를 선택하며, 대리 신청 등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학·휴학·해외 체류 때 지원자격을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는 출국일을 포함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자격이 중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하며, 재신청 누락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으로 바꿀 때는 학적 중단과 급여 변경 신청의 날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전학·휴학·퇴원이나 방과후 이용 변경이 생기면 유치원과 주민센터 양쪽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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