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계산기

정가·판매가로 할인율, 할인가·정가 역산, 중복할인 실제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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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할인가·중복할인 계산기

무엇을 구할지 고른 뒤 금액과 할인율을 넣으세요. 금액은 원, 할인율은 %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할인율은 깎인 금액을 정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정가 129,000원짜리를 99,000원에 판다면 30,000원이 깎였고, 30,000 ÷ 129,000 = 23.26%입니다. 거꾸로 정가 45,000원에서 30% 할인하면 13,500원이 빠져 판매가는 31,500원입니다.

세일가에 쿠폰을 또 쓰는 중복할인은 쿠폰이 어느 가격에 붙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 세일 상품에 10% 쿠폰을 쓸 때 쿠폰이 이미 깎인 가격에 붙으면 실제 할인율은 28%이고, 쿠폰이 정가 기준이면 30%입니다. 결제 화면에서 쿠폰 할인액이 정가의 10%인지 세일가의 10%인지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중복할인'은 깎인 가격에 차례로 적용한 결과를 보여 줍니다.

📌 30초 요약

  • 할인율 = (정가 − 판매가) ÷ 정가 × 100. 59,000원이 44,250원이 됐다면 14,750원이 빠져 25% 할인입니다.
  • 중복할인이 깎인 가격에 차례로 붙을 때는 곱해서 계산합니다. 30%와 20%를 겹치면 50%가 아니라 44%, 30%·20%·10%를 겹치면 60%가 아니라 49.6%입니다.
  • 1+1은 개당 50% 할인과 같습니다. 행사 가격이 평소 가격의 2배로 올라 있으면 실제 할인율은 0%입니다.

할인율 계산 공식

정가, 판매가, 할인율 가운데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정가(할인 전 가격)입니다. 판매가를 기준으로 나누면 할인율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구할 값공식계산 예시
할인율(정가 − 판매가) ÷ 정가 × 100(59,000 − 44,250) ÷ 59,000 = 25%
할인가 (판매가)정가 × (1 − 할인율)45,000 × 0.7 = 31,500원
정가 (역산)판매가 ÷ (1 − 할인율)31,500 ÷ 0.7 = 45,000원

정가 역산은 '이 할인율이면 원래 가격이 얼마였나'를 확인할 때 씁니다. 판매가 31,500원에 30% 할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할인 전 가격은 45,000원이어야 맞습니다. 판매자가 정가를 적을 때는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처럼 근거 있는 가격을 써야 합니다. 할인율을 과장하려고 정가를 올려 적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계산기는 할인율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할인가는 할인 금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역산한 정가는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원 단위 끝수는 쇼핑몰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결제 화면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복할인 실제 할인율

할인을 두 번 받으면 실제 할인율은 두 할인율을 더한 값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할인은 정가가 아니라 첫 번째 할인으로 이미 줄어든 가격에 붙기 때문입니다.

20% 세일에 10% 쿠폰을 쓰면 몇 % 할인일까?

계산 예시

정가100,000원
세일20%
쿠폰10%
  1. 세일가 = 100,000원 × (1 − 0.2)80,000원
  2. 쿠폰 적용 = 80,000원 × (1 − 0.1)72,000원
  3. 실제 할인율 = (100,000 − 72,000) ÷ 100,00028%
결제 금액72,000원 (28% 할인)
계산 예시 · 두 번째 할인을 할인된 가격에 적용한 경우 · 실제 할인율 = 1 − (1 − 첫 할인율) × (1 − 두 번째 할인율)
겹친 할인단순히 더한 값실제 할인율10만원 상품 결제액
10% + 10%20%19%81,000원
20% + 10%30%28%72,000원
30% + 20%50%44%56,000원
50% + 20%70%60%40,000원
30% + 20% + 10%60%49.6%50,400원

퍼센트 할인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습니다. 20% 후 10%든 10% 후 20%든 72,000원입니다. 반대로 쿠폰 조건에 '정가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 두 할인이 모두 정가에 붙는다면 그때는 할인율을 더한 값(30%)이 맞습니다.

정액 쿠폰과 할인 순서

'5,000원 할인'처럼 금액이 정해진 쿠폰이 퍼센트 할인과 섞이면 순서에 따라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퍼센트 할인을 먼저 받고 정액 쿠폰을 나중에 빼는 쪽이 더 쌉니다.

정가 50,000원 · 10% 할인 + 5,000원 쿠폰결제액실제 할인율
10% 먼저: 45,000원 → 쿠폰 빼고40,000원20%
쿠폰 먼저: 45,000원 → 10% 할인40,500원19%

쿠폰을 먼저 빼면 10% 할인이 줄어든 금액에 붙어 할인액이 500원 적어집니다. 결제 화면에서 쿠폰 적용 전후 금액이 어떻게 찍히는지 보면 어느 순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할인가 구하기'에서 정액 쿠폰을 뺀 금액을 정가 칸에, 퍼센트 할인을 할인율 칸에 넣으면 '쿠폰 먼저'의 결제액이 나옵니다.

1+1·2+1 할인율

1+1 행사는 하나 값에 두 개를 주므로 개당 50% 할인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6년 롯데쇼핑의 전단 광고 건 의결에서 1+1 행사가 가격 면에서 사실상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해 파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 1+1: 10,000원짜리 2개(20,000원어치)를 10,000원에 사면 50% 할인입니다.
  • 2+1: 10,000원짜리 3개(30,000원어치)를 20,000원에 사면 33.33% 할인입니다.
  • 행사 가격이 오른 1+1: 평소 10,000원이던 상품을 20,000원으로 올려 1+1로 팔면 개당 10,000원이라 할인율은 0%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할인율을 거짓·과장한 광고로 봤습니다.

계산기의 '할인율 구하기'에 정가 칸은 '평소 개당 가격 × 받는 개수', 판매가 칸은 실제로 내는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할인율 표시가 맞는지 보는 법

할인율은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가를 올려 적으면 할인율이 커 보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율을 과장하려고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발표 시점 기준 지난 설 명절에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서 할인행사를 한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고,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전의 2배 이상으로 부풀렸습니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한 상품 535개 중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조사 뒤 쇼핑몰 4곳에 다음을 권고했습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가 무엇인지(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설명 추가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조건이 붙는 최대 할인가는 그 조건을 바로 옆에 표시
  •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을 발급할 때 쉽게 보이게 안내

정가가 믿을 만한지는 가격 변동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으로 사려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와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뒤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평균 판매가를 계산기의 정가 칸에 넣으면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나옵니다.

법원이 본 '종전거래가격'의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28일 판결에서 인용한 옛 고시(2015년 10월 개정 전)는 종전거래가격을 그 사업자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판매한 가격으로 보고, 그 기간에 가격이 바뀌었으면 그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고시의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0% 할인했다가 다시 30% 올리면 원래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100,000원을 30% 내리면 70,000원이고, 여기서 30%를 올리면 91,000원이라 원래보다 9% 낮습니다. 70,000원에서 원래 100,000원으로 돌아가려면 42.86%를 올려야 합니다.
  • 판매가로 나누면 안 되나요? 할인율은 정가로 나눠야 합니다. 129,000원이 99,000원이 됐을 때 깎인 30,000원을 판매가 99,000원으로 나누면 30.30%가 나와 실제 할인율 23.26%보다 커집니다.
  • 카드 할인과 쿠폰 할인도 중복할인처럼 계산하나요? 카드 할인이 쿠폰을 쓴 뒤의 결제 금액에 붙으면 중복할인과 같은 방식입니다. 계산기 '중복할인'에 쿠폰 할인율과 카드 할인율을 차례로 넣으세요. 카드 할인이 정액이거나 월 한도가 있으면 실제 할인 금액을 빼서 계산하세요. 할부로 결제한다면 할부이자 계산기로 수수료까지 더해 보세요.
  • 상품권을 할인받아 사서 쓰면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구매 할인율만큼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 할인 구매에 세일까지 겹치면 중복할인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몇 % 싸게 살 수 있는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2026년 5월 19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주요판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6-324, 롯데쇼핑 건).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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