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로 매달 122,021원이 빠진다(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요율은 7.19%인데 실제로 떼이는 건 그 절반이다 —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아래 계산기에 세전 월급만 넣으면 내 금액이 바로 나온다.
📌 30초 요약 (2026)
- 건강보험료율 7.19% —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은 3.595%
-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다 — 건강보험료의 13.14%, 이것도 반반
- 월급 300만원 → 본인 부담 122,021원(건보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 — 식대 같은 비과세는 빼고 계산
- 지역가입자는 방식이 다르다 — 소득에 재산 점수가 더해진다
1.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내가 실제로 떼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하세요.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넣으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총액과 본인 부담을 나눈 금액이다. 급여명세서에는 본인 부담분만 찍히기 때문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2. 계산식 — 7.19%인데 왜 절반만 떼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이렇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2026년 요율, 전년 대비 0.1%p 인상)
- 이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 본인 실부담은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 이것도 회사와 반반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보수월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도, 세전 총급여도 아니고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급이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여기서 빠진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조금 낮아진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전체가 궁금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3. 월급별 건강보험료 표
자주 쓰는 구간만 뽑았다(2026년 직장가입자,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 기준).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본인) | 매달 합계 | 연간 |
|---|---|---|---|---|
| 200만원 | 71,900원 | 9,447원 | 81,347원 | 976,164원 |
| 250만원 | 89,875원 | 11,809원 | 101,684원 | 1,220,208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1,464,252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1,952,34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2,440,428원 |
| 700만원 | 251,650원 | 33,066원 | 284,716원 | 3,416,592원 |
표의 금액은 본인 부담만이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므로,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쓰는 건강보험 비용은 매달 24만원가량이 된다.
4.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 아래에 장기요양보험이 한 줄 더 있다. 이건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걷는 별도 보험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된다.
- 계산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다 — 건강보험료 × 13.14%
-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같이 오른다
-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전년보다 인상됐다
내가 낸 이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에서 정리했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방문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이 재원에서 부담한다.
5. 지역가입자는 왜 다른가
퇴사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하나만 보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매긴다.
- 소득: 소득월액 × 7.19% (직장과 같은 요율)
- + 재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2026년 점수당 금액)
- 회사 부담이 없다 —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재산 점수는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등을 점수로 환산해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 퇴사 후 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다면 이 구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변수가 많아 위 계산기로는 알 수 없으니,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6. FAQ
- 월급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을 넣어야 한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과세 대상 월급이다.
-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나나요? 원 단위를 어느 시점에 버리느냐가 달라서다. 위 계산기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구한 뒤 본인 부담분(50%)에서 원 단위를 버린다. 총액에서 먼저 버리고 반으로 나누면 1~2원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 기준이 최종이다.
-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던데요? 맞다. 매달 낸 건 전년도 보수 기준 추정액이라,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한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다.
- 퇴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 부담분(50%)이 사라지고 재산 점수가 더해져 오르는 경우가 많다. 조건이 맞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 상여금이 있으면요?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보수월액을 잡으면 근사치가 나오고, 공단은 정산 때 실제 보수로 맞춘다.
정리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반씩 나눠 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얹힌다.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122,021원, 1년이면 약 146만원이다. 위 계산기로 내 금액을 확인하고, 4대보험 전체가 궁금하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보자. 다른 계산은 돈 계산기 모음에.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요율(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기준 추정치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원 단위 절사,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