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청기한전국 · 2026년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병원비가 생긴 가구에 심사를 거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총 영수증에 지원율을 바로 곱하지 말고 소득·재산, 인정 의료비와 다른 지원금·실손보험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지원금액
인정금액의 50~80%
1인 연간 최대 5천만원
기본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가구 재산 과세표준 합계 7억원 이하
신청기한
퇴원·최종 진료 다음 날부터 180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공단 지사 신청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입원·외래 구분 없이 여러 질환의 진료비를 합산하되 지원 제외항목은 빼고 판단합니다.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는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재산 시세나 월급만으로 판정하지 말고 공단 지사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기준과 가구 자료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도 의료비 부담이 크면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의료비 부담 기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80만원 초과80%
중위소득 50% 이하·1인120만원 초과70%
중위소득 50% 이하·2인 이상160만원 초과70%
50% 초과~100% 이하연소득의 10% 초과60%
100% 초과~200% 이하연소득의 20% 초과 등 개별심사50%

이 표의 부담 기준은 지원 제외항목을 뺀 본인부담의료비로 판단합니다. 단순 영수증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인정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원액의 계산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중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앞 표에서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금액에서 지원 제외항목과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중복되는 금액을 뺀 뒤 소득구간별 50~8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지원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 5천만원은 한도이며 누구나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과 제외항목을 정리한 위 범위의 인정 의료비가 1,000만원이고 다른 의료비 지원 100만원·실손보험금 200만원을 차감한 뒤 60%를 적용한다면 예시 지원액은 (1,000−100−200)×60%=420만원입니다. 개인별 인정 항목과 공제 내역은 공단 심사로 정합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투약일수는 제외합니다. 신청기한 180일과 지원하는 진료일수 180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진료는 제외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현행 고시는 관리급여에 해당하는 선별급여 비용, 2·3인실 입원료의 해당 비용, 산정특례 기준 제6조의 경증질환 비용 등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2·3인실은 산정특례 기준 제4·5조 등에서 정한 질환 예외가 있으므로 병실료 전체를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개정 규정은 7월 1일 이후 진료에 적용하며 입원은 입원 시작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와 요양병원 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최고도와 위원회 의결 등 제한된 예외가 있으니 세부내역과 상병명을 공단에 제시해 확인하세요. 2024년 안내문은 기본 구조 참고용이며 제외항목은 현행 고시를 우선합니다.

퇴원 후 180일과 입원 중 신청을 구분하세요

환자 또는 대리인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합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므로 진료가 끝나면 바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입원 중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는 퇴원예정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지원대상 확인·직접 지급을 신청합니다. 결정 전에 퇴원하면 퇴원 후 지급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병원 사회사업팀과 공단에 미리 상담하세요.

지사 상담 뒤 병원·가구·보험 서류를 모읍니다

  1. 공단 1577-1000 또는 지사에 가구 구성, 보험료, 재산, 진료기간과 의료비를 설명해 신청 가능성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2. 병원에서 진단서·입퇴원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3. 지급신청서, 신분증, 환자·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환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계좌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민간보험 가입·지급내역과 다른 의료비 지원 수령내역,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지사에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5.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기록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안내받은 기한에 제출합니다.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가 확인되면 관련 확인서가 생략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금액은 제출 자료와 지사 심사로 결정됩니다.

보험금 변경과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서류 접수 뒤 소득·재산과 진료비·보험금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전국 공통 입금일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접수 지사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보험금이나 다른 지원 내역이 바뀌면 공단에 알리고 보완서류 제출기한을 지키세요.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탈락했다면 인정 의료비, 제외항목, 보험금·지원금 차감액과 가구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본 소득기준을 넘었다면 개별심사 대상인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복·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외래진료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래도 대상 범위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의료비 부담과 현행 제외항목 심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금액을 그대로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해 계산하므로 관련 내역을 신고하세요.

병원비가 크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5천만원은 연간 최대 한도입니다. 선정 요건을 충족한 뒤 공제 후 인정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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