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영아 1명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출산 예정·출산·증빙된 유산·사산
- 금액
- 영아 1명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일회성
- 신청
- 예정일 4주 전부터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확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 받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는 급여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임신중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의료기관 증빙을 갖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소득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일반 출산축하금은 아닙니다.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입니다
| 출산 | 해산급여 |
|---|---|
| 영아 1명 | 700,000원 |
| 쌍둥이 | 1,400,000원 |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70만원을 더합니다. 조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급여이며,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다릅니다.
같은 출산에 대한 긴급복지 해산비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각 사업의 신청과 자격 확인은 따로 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출산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급여이며 별도 공모 회차나 전국 공통 마감일이 없습니다. 출산 예정자는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으로 예정일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해산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은 출생신고 절차에 기대지 말고 사실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신청서와 출산 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수급 중인 급여를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급여를 받는지 정리합니다.
-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준비합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와 지급계좌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산 시점에 맞는 증빙을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정자는 의사소견서·진단서·산모수첩 등, 유산·사산은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이 다른 경우 서류가 거주지 시·군·구로 이송됩니다.
- 접수와 지급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완서류, 출생아 수, 지급계좌와 결정액을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아래 정부24 링크는 제도 안내를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이 항상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며, 방문 접수 또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출산지원금과 급여 이름을 구분하세요
긴급복지 해산비도 70만원이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출산 관련 급여를 받았다면 제도명·지급기관·금액을 담당자에게 알려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해산급여 신청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신청서에서 이 급여를 선택했는지,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