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생계급여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대 기준액은 1인 월 82만556원, 4인 월 207만8,316원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합산
최대 기준액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연중 신청·가구별 조사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근로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 중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자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판정돼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제외는 별도 심사합니다.

국내 국민이 원칙이며 등록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법정 특례와 난민은 별도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외국인등록만으로 자동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중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가구와 다른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아래 표와 차감 계산은 일반수급자 기준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지급액은 시설급여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가구원2026년 월 선정·지급기준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실제 생계급여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이 계산값입니다. 표 금액이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개시하고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급여신청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신규 대상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월 기준변경으로 새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1월 1일 개시 예외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조사·결정이 끝난 실제 첫 입금일과 소급 산정액은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히 시간이 걸리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안내가 없다면 신청 주민센터에 접수일, 보완서류 여부, 연장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1. 가구원과 실제 거주지,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증빙을 냅니다.
  4. 조사 중 보완 요청에 응하고 결정 통지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급여액과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제도 안내와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행·변동·계산 이의를 확인하세요

조건부수급자는 지정된 자활계획과 참여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유예·제외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취업·퇴사, 가구원, 재산·부채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예상액과 다르거나 불지급이면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공제·부양의무자 판단의 산출근거를 요청하고 결정 통지의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에서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면 월 820,556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이 82만원보다 적으면 자동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환산액과 가구 특성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심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를 심사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