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재가 수급자는 월 6만원,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이며, 재학 중인 18~20세는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18세 이상 저소득 등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다른 제도
- 월 금액
- 재가 6만원·시설 3만원 수급 자격과 시설 여부에 따라 구분
-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등록 확인
등록장애 여부와 수급·차상위 자격을 함께 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등록만으로 모든 성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면 장애수당에서 제외되어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학교와 의무교육 유예도 포함되므로 나이만으로 성인 수당을 선택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의 중증 기준과 일상에서 쓰는 경증·중증 표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장애등록과 급여 자격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와 외국인은 제외하되, 난민·특별기여자는 포함합니다. 자신의 등록 근거와 예외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환산한 값으로 월급 한 항목과 다릅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장애 유형이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상이등급과 합산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장애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재가 수급자는 월 6만원, 보장시설은 월 3만원입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6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가) | 60,000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30,000원 |
표는 본인의 수급 자격과 거주 형태에 따른 월 금액입니다. 같은 사람이 자격 종류마다 6만원을 중복해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면 먼저 시설 입·퇴소나 급여 자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중 확인·신청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정해진 연간 모집기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새로 장애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달까지 지급합니다. 접수 후 심사 중인 기간과 실제 입금일은 구분하고, 첫 지급 대상 월은 주민센터의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지급 등록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이므로 현재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공적 조회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득·재산은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 대상 여부와 지급 시작 월의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재학·시설 여부가 복잡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보호자가 대신 진행할 때 필요한 위임·관계 서류는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시설·급여 자격이 바뀌면 지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재학 상태, 시설 입·퇴소, 장애 정도, 소득·재산이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 수당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입금이 끊겼을 때는 단순 지연인지,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게 됐다면 장애인연금,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장애 정도가 확정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뒤 의무지급이 누락됐다면 미지급분 소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의 누락분이 대상이며, 장애등록 전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간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성인은 장애수당을 확인합니다.
시설에 살면 수당이 전혀 없나요?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 기준입니다. 재가 수급자의 월 6만원과 구분하세요.
18세가 되면 무조건 장애수당으로 바뀌나요?
재학·휴학 중인 18~20세 등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생일과 재학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데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새 신청부터 반복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지급 등록과 장애등록 결정일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