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총정리: 월세 최대 57만원, 자격 조회기·기준임대료표·신청 방법 (2026)

전월세 사는 집의 월세를 나라가 매달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 — 주거급여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고 우리 가구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는 데다, 2026년엔 기준이 또 완화돼서(중위소득 6.51% 인상) “작년에 떨어졌던 사람”도 올해는 될 수 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 1천원까지, 1년이면 685만원이다.

📌 30초 요약

  • 누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1인 123만 / 4인 311.7만)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얼마: 실제 월세를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기준임대료)까지 — 서울 1인 36.9만, 4인 57.1만
  • 자가 가구도: 수선비 지원 (최대 1,601만원, 대보수)
  • 신청: 상시 —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 청년: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미혼 자녀는 분리지급 가능

1. 주거급여가 뭔가 — 오해부터 풀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인데, 문턱이 가장 낮다. 흔한 오해 둘:

  •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냐?” — 아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중위 48%로 생계급여(32%)보다 훨씬 넓다.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가 많다.
  • “부모님 잘 살면 안 되잖아” — 아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지 오래다.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우리 가구만 본다.

2. 나는 대상인가 — 조회기

기준은 하나,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월급 명세서 숫자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 대상·지원 상한 조회기 (2026)

가구원 수·사는 지역·월 소득인정액을 고르면 대상 여부와 월세 지원 상한(기준임대료)을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 2026 소득 기준 (중위 48%)
1인 월 1,230,834원 이하
2인 월 2,015,660원 이하
3인 월 2,572,337원 이하
4인 월 3,117,474원 이하

3. 얼마 받나 — 기준임대료표 (2026)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와 아래 상한(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매달 받는다.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 (3급지) 그 외 (4급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는 가구는 초과분의 30%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 대상이 된다.

4. 자가 가구는 수선비로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을 받는다 (노후도 평가에 따라).

구분 지원 한도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590만원 3년
중보수 (창호·단열 등) 1,095만원 5년
대보수 (지붕·구조 등) 1,601만원 7년

단, 위 금액은 한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가 차등 지원된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중위 48% 이하 80%.

5. 신청 방법 + 청년 분리지급

방법 경로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식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 — 위 조회기로 가능성을 본 뒤 2차 확인용

신청은 상시(마감 없음)이고,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되니 고민할수록 손해다.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청년 분리지급 — 취업·학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사는 19~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면 자기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이 많이 놓치는 제도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신청하기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FAQ

  • 직장인인데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요. 소득인정액은 세전 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이면 1인 가구 월급 약 175만원까지도 통과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조회기·복지로 모의계산부터.
  • 전세인데도 되나요? 된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월차임 환산)해서 지원한다.
  • 월세가 아주 비싼 집이면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월 1만원)만 나온다 — 서울 1인 기준 월세 환산액 약 185만원이 경계선이다.
  • LH 임대주택에 살아도 되나요? 된다. 공공임대 임대료도 지원 대상이다.
  • 에너지바우처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급여에 해당한다 —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 등)만 맞으면 냉난방비도 함께.
  • 근로장려금과 중복은요? 별개 제도라 중복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11월 30일까지 열려 있다.
  • 이번 달 다른 지원 일정은? 7월 돈 캘린더 참고.

정리

주거급여는 “수급자 제도”라는 인상 때문에 자격이 되면서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원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잡히며, 신청은 상시다. 위 조회기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복지로 모의계산 → 신청까지 이번 주에 끝내자. 매달 나가는 월세가 진짜로 줄어든다.

※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며,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인정액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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