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주거급여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월세를 내는 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주택 수선을 확인하세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주거 상태를 조사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급이 아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내용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가구원 수·지역·주거 형태별 차등
신청 기간
연중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우리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도 조사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아래 금액을 모두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밖의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위 표는 2026년 월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만원이면 약 13만3,3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인 이상 기준과 예외는 LH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선을 받습니다. 주택의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수선 범위를 정하므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자가가구 지원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연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의 연말 접수 마감일이 있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보지 마세요. 신청 후에는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 완료와 보장결정은 별개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방문조사 안내를 받으면 응답하고, 지급 시작 시점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

  1. 본인 가구원 수와 임차·자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분증, 소득·재산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로 들어갑니다.
  4. 금융정보 제공동의 및 추가 자료 요청을 확인하고, LH 주택조사 일정에 응합니다.
서류준비할 내용
신분증·신청서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가구 소득·재산 확인 자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조사에 필요한 가구원 동의
주거 증빙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해당 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급여 수령 계좌 확인

대리신청은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 뒤 확인할 세 가지

  • 조사 연락: LH에서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을 약속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월급과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다른 이유, 인정된 임차료와 자기부담분을 확인합니다.
  • 주소·계약 변화: 이사하거나 계약·가구 상황이 달라지면 담당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와 필요서류를 문의합니다.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기준임대료 표만 다시 보기보다 결정된 소득인정액·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어도 표의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와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가구 구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누가 신청가구에 포함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를 거쳐 수선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결과가 수급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재산 환산과 가구·주거조사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은 신청 준비에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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