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저소득 등록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수급·시설 구분에 따라 월 3만~22만원을 지원합니다. 재학 중인 18~20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는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저소득 등록장애아동 18세 미만 원칙·재학 중 20세 이하 예외
- 월 금액
- 3만~22만원 장애 정도·급여 자격·시설 여부별 차등
- 지급 확인
- 생계·의료는 의무지급 그 외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아동의 장애등록과 가구의 복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인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학·의무교육 유예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은 두 제도의 선택 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한 항목으로 차상위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소득·재산과 가구 범위를 조사해 자격을 판단하므로 현재 수급 자격과 아동의 학교 상태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와 외국인은 제외하되, 난민·특별기여자는 포함합니다. 자신의 등록 근거와 예외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환산한 값으로 월급 한 항목과 다릅니다.
중증·경증과 재가·시설을 나눠 봅니다
| 가구·거주 구분 | 중증 월액 | 경증 월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재가) | 220,000원 | 11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재가) | 170,000원 | 110,000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입소 | 90,000원 | 30,000원 |
주거·교육급여 구간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월 최대 22만원이라는 안내가 모든 장애아동의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왔다면 적용 구간도 확인하세요.
일반 신청과 의무지급의 시작 기준을 구분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등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던 아동이 새로 장애등록을 하면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 전액을 지급합니다.
- 기존 등록 아동 중 재심사 면제자가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해 책정되면 해당 기초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가 필요하면 안내에 따른 45일 이내 서류 제출과 재심사를 거쳐 기초급여 신청일로 소급합니다. 45일 이내 서류를 내지 않고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미지급하며,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으면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책정·지급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이후 장애 정도가 확정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시점부터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그 뒤 책정·지급이 누락됐다면 소급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시행 전이나 자격을 갖추기 전의 기간까지 모두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정도 결정일·기초급여 신청일·서류 제출일과 통지서를 준비해 첫 지급월과 누락 기간을 확인하세요.
현재 수급 중이면 자동 지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주민센터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전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장애등록, 가구 수급 자격, 재학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신분증,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추가 소득·재산 증빙이나 대리 신청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부모·보호자의 대리 신청은 본인확인과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방문 전에 주민센터 또는 129에 상담하세요.
18세 생일·졸업·시설 입퇴소 때 다시 확인하세요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재학 상태가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18세가 되는 시기와 학교 졸업·휴학, 시설 입퇴소 때 현재 수당과 다음에 신청할 장애급여를 확인하세요.
입금액이 달라졌다면 중증·경증 판정, 가구의 급여 종류, 시설 구분을 결정 안내와 대조합니다. 계좌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령은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졸업한 달까지 학생으로 봅니다. 졸업 다음 달부터 장애 정도에 맞춰 장애수당 전환 또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등록과 저소득 자격 등을 따로 확인하므로 일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도 매번 신청하나요?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입금이 없다면 장애등록과 수급 정보가 반영됐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18세가 지나면 바로 끝나나요?
재학 중인 20세 이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재학 상태와 현재 급여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증이면 누구나 22만원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재가 수급 중증아동의 금액입니다.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재가는 17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아동은 9만원으로 다릅니다.
의무지급 대상인데 과거 입금이 없으면요?
2025년 4월 22일 이후 장애 정도 확정과 생계·의료급여 책정 조건을 갖춘 뒤 누락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효 5년과 재심사 서류 제출기한 등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과거 기간이 자동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