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면 주민센터나 129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지원액은 1인 78만3천원, 4인 199만4,600원이며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5- 지원금액
- 1인 월 78만3천원 2026년 가구원 수별 차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사유·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
- 요청 방법
- 주민센터·시군구청·129 연중 위기 발생 시 요청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휴업·폐업, 화재·자연재해, 학대·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거나 단전된 경우 등 고시·조례에 정한 사유도 있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2026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월 기준 1인 가구 192만3,179원, 2인 314만9,469원, 3인 401만9,277원, 4인 487만1,054원입니다. 통장 입금액 한 줄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과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역 구분 |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
| 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 | 4,200만원 |
| 농어촌 | 1억3,000만원 이하 | 3,5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는 실제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모든 가구가 한도만큼 자동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며, 정부24 안내의 1인 기준은 856만4천원, 4인 기준은 1,249만4천원 이하입니다. 재산·부채와 가구 범위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해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처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긴급 생계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지급여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고 있는 급여 이름과 기간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적인 방식이며,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상당하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액 |
|---|---|
| 1명 | 783,000원 |
| 2명 | 1,286,600원 |
| 3명 | 1,644,000원 |
| 4명 | 1,994,600원 |
| 5명 | 2,324,400원 |
| 6명 | 2,636,700원 |
위 표는 월 단위 금액입니다. 4인 가구의 199만4,600원을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7명 이상은 현행 생활법령 안내에 따라 1명 늘 때마다 월 30만1천원을 더하며, 실제 가구원 산정은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표의 금액을 기초생활 생계급여 계산에 사용하지 마세요.
연중 요청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공모식 접수 마감일을 기다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법상 생계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합계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청만으로 6개월분 지급이 보장되거나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공통의 입금일·연장일은 정해진 안내값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원 결정 여부와 첫 지급 예정일, 다음 확인일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로 먼저 요청하세요
- 위기상황을 알립니다. 언제 소득이 끊겼는지, 가구원 수와 현재 생활비 상황을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129에 설명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며, 실직·휴폐업·질병 등 사유에 맞는 증빙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자료도 있습니다.
- 현장 확인과 지원 결정을 거칩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 요청과 연락을 확인하고, 계좌정보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에 따라 전달합니다.
- 지원 뒤 조사에도 응합니다. 소득·재산 확인과 지원의 적정성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상세페이지는 제도와 접수 경로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이 제도에 온라인 접수 버튼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당장 식비 등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서류를 모두 모으기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으세요.
변경사항·연장 필요·다른 급여 수급을 알리세요
취업, 가구원 변동, 다른 급여의 지원 결정 등 상황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달라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한 지원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비용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끝나도 위기가 계속되면 종료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의 중복 여부도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장기적인 생활·주거 문제가 남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주거급여 등 후속 제도 상담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뒤에는 재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위기사유가 다시 생겼다면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사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다면 종료 후 1년이 지난 경우가 원칙입니다. 처음에 함께 발생했던 위기사유를 나중에 다른 이유로 바꾸어 다시 지원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폭력·가구원 성폭력·화재·자연재해로 주거생활이 곤란해졌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 종료일과 이번 위기사유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청 전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사유와 자체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직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위기상황과 가구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장 잔액만 적으면 신청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재산뿐 아니라 소득, 일반재산과 주거용 공제·부채 등도 확인합니다. 예상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자료로 상담하세요.
긴급복지 의료비도 이 금액에 포함되나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종류와 기준이 다릅니다. 치료비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상담할 때 의료지원 필요를 별도로 알리세요.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생계급여 등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생계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른 급여의 결정이 나기 전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의료 등 다른 종류의 급여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현재 급여 내역을 알려주세요.
작년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위기사유는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사유의 생계지원은 종료 후 1년 경과가 원칙입니다. 가정폭력·화재 등 예외가 있으므로 이전 지원 기록과 현재 상황을 129 또는 주민센터에 알려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15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