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신청자격·유형·활동비·신청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이 기본이며, 유형마다 제외요건과 보상방식이 다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30시간 이상·월 최대 29만원 기본 65세 이상, 평균 11개월
- 노인역량활용사업
- 월 60시간·월 최대 76만1040원 기본 65세 이상, 일부 60세·10개월
- 공동체·취업·현장실습
- 60세 이상 임금·기간은 근로계약과 모집공고 확인
사업유형별 대상과 제외요건을 먼저 구분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직역연금 대상의 소득·주택 등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수행기관이 심사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위 기본 대상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은 기본 대상과 60~64세 차상위 대기자까지 없을 때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 원칙이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과 노인친화기업·기관도 별도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확인 항목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 취업 지원·현장실습 |
|---|---|---|
| 급여 수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발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만 수급하면 신청 가능 | 사업별 공고 기준 확인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는 제외.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 참여로 직장가입한 경우 예외 | 채용조건에 따라 확인 |
| 장기요양 | 1~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제외.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 시 선발 가능 |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사업별 기준 확인 |
| 다른 일자리 | 정부·지자체 일자리 2개 이상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내부 중복참여 제외 |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취업 지원·현장실습 참여 제한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제한기간 중인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를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번호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외조건은 선택한 유형의 최신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공익활동비와 역량활용 임금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 유형 | 기간·시간 | 금액·계약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평균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실제 활동시간 기준 월 최대 29만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10개월,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 개발원 예산 기준 월 63만4000원에 주휴·연차수당 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최대 76만1040원이며 연차수당은 별도 |
| 공동체사업단 | 연중 참여 원칙, 근로계약 시간·하루 8시간 이내 | 사업단 수익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연 267만원은 수행기관 사업비 지원액으로 개인 월급이 아님 |
| 취업 지원 | 구인기업 계약에 따름 |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 |
| 현장실습 훈련 지원 | 기업·유형별 계약에 따름 | 근로계약 임금. 개발원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지급되어 개인에게 보장되는 추가수당이 아님 |
공익활동은 봉사활동 성격의 활동비이고, 역량활용·공동체·취업·현장실습은 근로계약 또는 사업수익에 따른 보상입니다. 실제 근무일과 휴일, 보험, 임금은 선발 통지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회는 연중 가능해도 실제 접수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24 안내의 상시신청 표시는 제도 문의·접수 경로를 뜻하며, 모든 지역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참여자 모집은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연도별 본모집·추가모집 공고를 따르고 정원이 차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접수기간, 수행기관, 모집인원, 활동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공익활동의 대기자 예외도 수행기관의 해당 유형 대기 현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형을 고른 뒤 수행기관에 맞는 신청서를 냅니다
- 노인일자리여기에서 거주지역 모집공고와 현재 사업명, 대상연령을 확인합니다.
- 공익활동은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신청서를 냅니다.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등 통합모집은 수행기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와 공고상 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업 지원은 수행기관 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습은 수행기관·기업의 신청 절차와 교육을 확인합니다.
기본 준비자료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취업 지원 사업 제외)과 해당자 자격증·장애증빙·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입니다. 신분증도 지참하고 수행기관의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는 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자가 주택 공시가격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가까운 수행기관 안내는 노인일자리 대표상담 1544-3388, 개발원 대표 1566-0151, 현장실습 훈련 지원은 1577-192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자)를 모집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선발·교육·계약을 마쳐야 실제 참여가 시작됩니다
접수 뒤 상담·면접과 유형별 선발기준표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공익활동 선발자는 활동교육 12시간 이상을 이수하며 이 안에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이 포함됩니다. 역량활용 선발자는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직접일자리 참여로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공통 운영안내 적용 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 등을 확인할 때 이 기준도 함께 보세요. 다만 역량활용 선도모델, 취업 지원 사업 중 민간보조, 현장실습 훈련,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별도 운영안내를 따르므로 90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수행기관에 확인합니다.
선발 통지와 계약서에서 사업명, 기간, 월·주 시간, 활동비 또는 임금, 보험, 휴일을 확인하세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건강보험 자격, 장기요양등급 등 자격에 영향을 줄 변화가 생기면 수행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공익활동에 신청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본 대상입니다. 기본 대상 대기자가 없을 때 60~64세 차상위 예외가 있으며, 경로당 배식 지원은 그 대기자까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모든 유형에 참여할 수 없나요?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현장실습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업 공고의 재정지원 일자리 제한과 채용조건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 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선발 제외이지만, 바로 그 역량활용사업 참여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1544-3388에서는 무엇을 안내하나요?
노인일자리 대표상담 번호로 가까운 수행기관과 참여 경로를 안내합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 문의는 1577-1923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