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총정리: 월 최대 34만 9,700원, 수급 자격 자가진단·감액 규칙·신청 방법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두 가지를 먼저 말한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자식들이 버는데 되겠어?” — 둘 다 사실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을 보지 않고, 국민연금과도 대부분 같이 받는다. 감액이 붙는 경우는 있어도 수급 자체가 막히는 구조가 아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도 합쳐서 월 55만 9,520원이다. 연으로 치면 671만원. 신청 한 번 안 해서 그냥 지나가기엔 작지 않은 돈이다.

게다가 올해는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8.3%) 올랐다. 작년에 떨어진 분도 올해는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이미 신청해둔 사람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심사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7.30 시행) 조문과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원문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감액 규칙·신청 시점을 정리했다. 맨 위 자가진단은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감액 후 수령액까지 보여준다.

📌 30초 요약

  • 누가: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
  • 얼마: 월 최대 349,700원 — 부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합산 559,520원
  • 자녀 소득은 안 본다 —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다 (단, 자녀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는 예외)
  • 월급이 있어도 된다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잡힌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급 약 468만원까지도 통과하는 구조다
  • 집이 있어도 된다 —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만 환산된다
  •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늦으면 소급이 안 된다
  • 2026.7.30 신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재신청 없이 신청 간주
  • 올해 신규 대상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을 넘기면 그 달치 34만 9,700원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조건은 딱 둘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설계된 제도라,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소득은 공제 두 겹을 거치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 뒤 연 4%로 환산된다. 그래서 아래 자가진단은 월급·재산을 그대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대신 계산해 대상 여부와 감액 후 수령액까지 보여준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2026)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서 대상 여부와 감액 후 월 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116만원 같은 큰 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월 4만원, 보훈 보상금·수당은 월 43만원까지 빼고 넣으세요.

2,000만원까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실행 화면 - 월급 300만원·주택 2억·예금 3천만원 입력 시 소득인정액 1,538,000원, 월 349,700원 수급 (2026)
월급 300만원·대도시 주택 2억·예금 3,000만원을 넣은 실행 화면. 소득인정액 153만 8천원으로 계산돼 전액 수급 판정이 나온다.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다. 부채, 자동차, 회원권, 증여재산이다.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내려가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가 경계선에 걸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국민연금도 받고 계신다면, 둘의 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보기 동시 수령 조건 · 연계 감액 구조 · 자가진단 포함

2. 2026년, 기준선이 19만원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된다.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다시 조사해서 “하위 70%가 들어오는 선”을 다시 긋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한 사실은 올해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대상이다. (kooltip 제작)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 228만 → 247만원(+19만원), 부부 364.8만 → 395.2만원(+30.4만원)으로 둘 다 8.3%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은 늘 단독의 1.6배로 설정된다.

여기에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부담도 사라졌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정부가 연 2회(1월·7월)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한다. 그러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온 것이 확인되면 그날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에 들어간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2조·제13조). 최근 5년 이내 이력관리 신청자가 대상이고, 결정 통지를 받으면 2026년 7월분부터 지급된다.

탈락 경험이 있다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아래 계산으로 올해 기준에 들어오는지 보고, 들어온다면 재신청하면서 이력관리도 함께 걸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기준이 또 오르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알아서 걸린다.

3. “월급 있으면 안 된다”는 착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이 중 근로소득에는 큰 공제가 두 겹으로 붙는다. 고시 제6조가 정한 대로 먼저 월 116만원을 통째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한다. 결국 70%만 소득으로 잡힌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70% + 기타소득 + 재산 환산액 연 4% (2026)
소득인정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근로소득은 공제 두 겹을 거쳐 70%만 들어간다. (kooltip 제작)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르다. 월급이 300만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300만에서 116만을 빼면 184만, 여기에 70%를 곱해 128만 8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된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상한이 나온다. 다른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월급 약 468만원까지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안에 들어온다(247만 ÷ 0.7 + 116만 = 468만 8,571원). 물론 재산 환산액이 붙으면 그만큼 내려가지만, “월급이 많아서 안 될 것”이라는 짐작이 얼마나 빗나가는지는 이 숫자가 말해준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 에는 116만원 같은 큰 공제가 붙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은 월 4만원(고시 제6조의2), 국가보훈 보상금·수당은 월 43만원까지(제6조의3) 별도로 빠진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이 무료임차소득이다. 기초연금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등)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그 이익이 소득으로 잡힌다(고시 제4조). “자식 집에 얹혀사는데 왜 깎이나” 하는 경우가 정확히 이 조항이다. 자녀의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임차 이익을 보는 것이라, 6억 미만 주택이거나 임차료를 내고 살면 해당하지 않는다.

4. 집이 있어도 되는 이유 — 재산 환산

두 번째로 많은 오해가 “집 한 채 있으면 안 된다”다. 재산은 시가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서 12로 나눈 금액만 월 소득에 더해진다.

구분공제액환산
일반재산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원공제 후 연 4%
(÷12로 월 환산)
일반재산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8,500만원
일반재산 — 농어촌 (도의 군)7,250만원
금융재산2,0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8조·제9조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공시가 2억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해보자. 2억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6,500만원,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260만원, 월로 나누면 약 21만 7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비하면 작은 몫이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한다. 예금 3,000만원이 있어도 환산 대상은 1,000만원분뿐이다. 반대로 예금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공제분이 일반재산 쪽에서 마저 빠진다 — 공식 산식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를 통째로 더한 뒤 4%를 곱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없는 분은 주택 환산액이 그만큼 더 내려간다. 임대보증금은 공시가격의 50% 범위까지 재산산정에서 빠진다(제10조).

5. 전액 34만 9,700원은 누가 받나

대상이 되면 무조건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이력에 따라 산정 방식이 갈린다. 기준연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 수급 4가지 경우와 최저연금액 34,970원·부가연금액 174,850원 산정표
2026년 기준연금액과 산정 기준선. 전액 지급되는 네 경우가 명시돼 있다. (kooltip 제작)

네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개의 산식 중 큰 값으로 계산된다. 하나는 「기준연금액 − 3분의 2 × A급여」 + 부가연금액(앞부분이 음수면 0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이다. 여기서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다. 첫 번째 산식은 앞부분이 0이 되더라도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남는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내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값을 알아야 위 산식으로 직접 검산이 된다.

감액 산식에 들어가는 A급여액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 조회하기 공식 사이트(nps.or.kr)로 이동합니다

6. 받는데도 깎이는 3가지

“대상은 됐는데 왜 34만 9,700원이 아니지?”라는 질문의 답은 대개 아래 셋 중 하나다.

기초연금 감액 3가지 -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6)
기초연금이 깎이는 세 가지 경로. 서로 별개로 적용된다. (kooltip 제작)
감액적용 방식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 각 279,760원, 합산 559,520원이 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산식으로 재계산. 다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는다

감액에도 바닥은 있다. 최저연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인 69,940원이 최소 지급액이다. 산정 결과가 이보다 낮게 나와도 이 금액은 나온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가면 상한이 걸린다. 최고액은 349,700원으로 고정이다. 결국 3만 4,970원 ~ 34만 9,700원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되는 셈인데, 감액이 무서워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 자가진단은 이 중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계산에 넣는다. 부부라도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부부 감액은 붙지 않으므로(선정기준액만 부부 기준을 쓴다) 가구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눠 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만 A급여액이 필요해 빠져 있으니,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고 있다면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된다.

7. 신청 — 생일 한 달 전이 정답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이지만, 언제 신청하느냐가 곧 돈이다. 소급 지급이 없기 때문이다.

방법경로
온라인복지로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대리 신청자녀 등 대리인 가능 (위임장·신분증 지참)
탈락 뒤 재도전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 → 연 2회 자동 재심사
문의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핵심은 이것 하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사이는 소급되지 않는다.

10월생이라면 9월에 넣는 게 정답이다. 11월에 신청하면 10월분 34만 9,700원은 그냥 사라진다. 2026년 신규 대상은 1961년생이니, 해당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생일 달력부터 확인해두자.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걸어두면 5년간 자동으로 재심사됩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 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으로 이동합니다

8. 탈락을 부르는 3가지

소득도 재산도 여유가 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다. 공통점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월 100%로 환산된다는 것 — 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힌다.

①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보고 월 100% 환산한다(고시 제11조 제1항). 다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수급 중에 차를 바꿀 때도 신고 대상이다.

② 회원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월 100% 환산된다. 오래 전에 사둔 회원권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된다.

③ 증여재산. 자녀 등에게 넘긴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다시 포함된다. “미리 물려주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빠지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고시 제7조가 정한 차감 항목은 이렇다.

  • 타 재산 증가분 — 다른 재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에 쓴 금액
  • 본인·배우자의 소비분 — 의료비·장례비·혼례비, 교육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시설입소비용, 이혼 위자료·양육비, 법원 경매·공매 처분 금액,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 자연적 소비금액 — 처분·증여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 단독 2,679,518원 / 부부 3,247,369원

세 번째 항목이 특히 크다. 3년 전에 증여했다면 36개월 × 267만 9,518원 ≈ 9,646만원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증여 이력이 있다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셋은 본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신청 전에 차량가액·회원권 보유·증여 이력을 한 번 훑어보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 못 한 탈락을 피할 수 있다.

9.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산식으로 재계산돼 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기 때문에 0원이 되지는 않는다. 두 제도의 차이는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에 자가진단과 함께 정리했다.
  •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신청이지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뒀다면 2026년 7월 30일부터는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연 2회(1월·7월)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에 들어간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최근 5년 이내 이력관리 신청자가 대상이다. 신청해둔 적이 없다면 지금 재신청하면서 이력관리도 함께 걸어두는 게 낫다.
  •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만 환산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시가 2~3억대 주택 한 채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자녀 소득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아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본다. 단 하나의 예외가 무료임차소득이다 —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그 이익이 소득으로 잡힌다.
  •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 자녀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접수된다.
  •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이 있고 이 경우 부가연금액인 174,850원으로 산정된다. 본인 유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 주거급여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되나요?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수급자가 되면 에너지바우처까지 이어진다.
기초연금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게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보기 등급별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신청 절차 정리

정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이라는 짐작으로 신청조차 안 하는 사람이 실제 탈락자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만 다시 추리면 이렇다.

  • 자녀 소득은 보지 않는다 — 예외는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뿐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잡힌다 —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급 약 468만원까지
  •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만 환산된다 — 집 한 채로 탈락하지 않는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른다 — 2026년 단독 247만원(+19만원)
  • 이력관리를 걸어두면 탈락해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6.7.30 시행)
  • 감액이 붙어도 최저 34,970원은 보장된다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 — 늦으면 소급이 안 된다

월 35만원은 연 420만원이고, 부부면 연 671만원이다. 본인이든 부모님이든 생일 달만 확인해서 한 달 전에 넣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건 그것 하나다.

기초연금 말고도 65세부터 열리는 지원이 여럿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7.28 발령, 2026.7.30 시행) 및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기준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심사·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자가진단은 부채·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을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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