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청기한전국 · 2026년 안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근무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기준 최대 168만4,210원의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28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180일
20일 유급휴가권과 정부급여 자격 구분
지원
20일 최대168만4210원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 지급
기한
휴가 종료 후12개월 이내
휴가 사용기한과 급여 신청기한 구분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의 유급휴가권과 정부 급여의 자격을 나눠 확인합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 재직기간과 다르며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법정 유급휴가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기준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는 토요일·일요일과 회사가 정한 휴일을 휴가 일수로 세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휴가 일수에 포함확인할 것
월~금 근무평일 근무일 20일주말·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
교대·스케줄 근무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 20일개인 근무표 기준
주말 근무자주말도 근무일이면 포함요일 자체가 아니라 근로의무 여부

월~금 근무자 예시

월요일부터 20일을 한 구간으로 사용하면 토·일을 건너뛰어 보통 네 번째 주 금요일에 20번째 휴가일이 됩니다. 중간에 법정공휴일이나 회사 유급휴일이 있으면 실제 복귀일은 더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주말 포함 여부는 “주말인가”보다 “그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나”로 판단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인사담당자와 근무표를 대조해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하세요.

금액과 지급 범위

회사에는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비는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며, 2026년 20일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구분내용
법정 유급 책임사업주가 20일 유급 부여
정부 급여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기간20일 전체
2026년 상한1,684,210원
기준 금액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액이 추가 보너스는 아닙니다

정부 급여와 회사가 지급한 금품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정부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상한의 차액을 포함한 실제 임금 처리 방식은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에는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 근속만 보지 않고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 뒤 장기 휴직 급여까지 계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별 상한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이름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장기 휴직 계획이 있다면 두 급여를 한 금액으로 합쳐 생각하지 마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20근무일을 사용하며, 3회에 한정해 나눌 수 있어 최초 구간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구간입니다.

출산 전 사용을 시작할 때는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고지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남은 사용기간을 다시 계산해 마지막 구간까지 출산 후 120일 안에 넣으세요.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분할 사용을 모두 마친 뒤 일괄 신청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비 신청방법은 회사 절차와 고용24 절차를 나눠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회사에 휴가를 고지해 사용하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

  1. 근무일 20일 계산 — 개인 근무표와 휴일을 반영해 구간을 정합니다.
  2. 회사에 휴가 고지 — 배우자 관계와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등 사내 절차를 따릅니다.
  3. 휴가 사용 — 120일 사용창과 최대 4개 구간을 지킵니다.
  4. 회사 확인서 요청 — 사업주가 고용24에 배우자 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5. 급여 요건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여부를 봅니다.
  6. 고용24 신청 — 휴가가 끝난 후 전체 사용분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분할 사용했더라도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고용24 메뉴와 제출서류

고용24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으로 들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선택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배우자 출산휴가 선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가 먼저 제출하지 않았다면 준비
  •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회사가 정부 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청 여부와 대상 일수를 확인해 동일 기간을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협조가 지연되면 요청 기록과 근로·임금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또는 1350에 상담합니다.

지급 확인과 변경·미지급 대응

지급 결정과 입금 확인

고용센터가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심사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지급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입금이 늦으면 접수·보완 요청·회사 확인서·지급 결정·계좌번호와 사업주 대위신청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휴가 중 퇴직했다면 퇴직일 전까지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아직 정부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불지급이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지금 적용되는 사용기간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사용 종료점은 120일로 유지되며, 20근무일과 최대 4개 구간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구분2026년 9월 17일까지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명칭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출산한 날부터 원칙. 휴가에 출산일·예정일을 포함하면 출산 전 시작 가능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종료출산한 날부터 1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
휴가 기간유급 20근무일유급 20근무일
분할3회 분할·최대 4구간3회 분할·최대 4구간

9월 18일 전에 시작한 구간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8일 전에 시작한 휴가가 새 시행일을 걸친다면 시작일·분할 구간별 적용을 1350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9월 18일 이후 새로 고지하는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산 뒤 짧은 돌봄 공백도 대비하려면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조건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별도 육아휴직 사유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 휴가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20근무일을 쓰고,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방학·긴급 휴원·입원 등 정해진 돌봄 사유로 1주 또는 2주를 씁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하루 단위 돌봄이 필요하다면 별도 제도인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진단서 필요 여부와 회사에 보낼 신청 문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

20일은 한 번에 몰아서 쓰거나 3회에 한정해 나눌 수 있습니다. ‘3회 분할’은 처음 사용을 포함해 총 3회라는 뜻이 아니라, 최초 구간 뒤 세 번 더 나눠 최대 4개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목기준
총 휴가유급 20근무일
분할 횟수3회에 한정
가능한 구간 수최대 4개
2026.9.18 이전 사용창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
현재 사용창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예를 들어 5일씩 네 구간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4일씩 다섯 구간으로 나누면 분할 한도를 넘습니다. 각 구간의 근무일 수 합계가 정확히 20일인지도 확인하세요.

날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신청 전 5가지 체크

  • 달력 20일이 아니라 내 근무일 20일로 계산했는가
  • 최대 4개 구간을 넘기지 않았는가
  • 모든 구간이 출산 후 120일 안에 끝나는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사용창 안에 넣었는가
  • 급여와 회사 유급임금을 이중 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았는가

가장 흔한 실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조건 빼는 것입니다. 평일 근로자는 보통 빠지지만, 주말이 원래 근무일인 교대근로자는 휴가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0일 안에 첫 구간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안내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사용창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명합니다. 마지막 구간 종료일까지 사용창 안에 넣으세요.

휴가 중 새 취업·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새로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취업기간의 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취업·소득 사실을 신고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한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는 원래 회사가 정상 지급하는 배우자 유급휴가 임금과 구별합니다. 휴가 중 다른 취업·사업소득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도 20일에 포함되나요?

요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지로 판단합니다. 월~금 근무자의 일반적인 주말은 빠지지만 교대근무자의 예정 근무일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휴가 일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유급 20근무일과 분할 한도는 유지됩니다. 현재 핵심은 법정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일을 다섯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할은 3회에 한정되므로 최초 사용을 포함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근로자가 정부 급여 168만4,21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168만4,210원은 2026년 20일 상한입니다. 회사의 20일 유급 부여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는 분할 구간마다 신청하나요?

고용24 안내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먼저 제출됐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 구간 종료 후 신청하세요.

9월 18일 전에는 출산 전에 전혀 쓸 수 없나요?

휴가기간 안에 실제 출산일 또는 예정일이 포함된다면 출산 전 시작이 가능합니다. 9월 18일부터의 예정일 50일 전 사용 확대와는 구분합니다.

휴가 중 다른 일을 해도 급여를 받나요?

새 취업의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근로대가 월 150만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업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업·소득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2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