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중심으로, 신청 방법지급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된 급여로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2. 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3.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됩니다. ​
  4. 재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경우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
  2. 구직신청
    •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


참고: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