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중심으로,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된 급여로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2. 1년 미만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경우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 구직신청
-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입니다.
참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