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 양육비부터 교육비,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청년 한부모가족 (25~34세)
- 지원 대상: 5세 이하 아동을 둔 청년 한부모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4.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 영아는 월 40만 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 기준

1. 소득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소득인정액 (2025년 기준)
가구 규모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소득인정액 | 2,477,575원 | 3,165,972원 | 3,854,368원 | 4,542,765원 | 5,231,162원 |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 가액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해당 시 제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