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2026년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했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사업자·프리랜서·적용제외 근로자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근로자 등이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기한 연장사유는 별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소득활동 출산여성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미수급
금액
총 150만원
유산·사산은 임신기간별 30만~150만원
기한
출산일부터 1년 원칙
연장사유 종료 후 30일 예외

출산 전 소득활동과 미수급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산 전 소득활동을 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용 대상이 아닌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도 포함하며, 단순히 다른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1유형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출산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2유형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3유형 1인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다만 임신 진단 이후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 4유형 기타 소득활동자: 근로자·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이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의 지급 대상자도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다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미수령과 수급요건 미충족을 구분하세요.

사업주와의 관계·모든 사업장을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배우자이거나 동거친족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친족은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며, 배우자 관계와 구별해 확인합니다.

1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했다면 신청하는 한 곳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1인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만 하는 사업자등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산일 현재 사업자·프리랜서 등 복수 소득활동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을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이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소득 증빙 변경은 준비기간을 두어 2026년 2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합니다.

출산은 150만원, 유산·사산은 임신기간별로 다릅니다

구분지급액
출산총 1,500,000원 일괄 지급
유산·사산 15주까지300,000원
16~21주500,000원
22~27주1,000,000원
28주 이상1,500,000원

출산급여 150만원은 월 50만원씩 3개월분에 해당하지만 현재 공식 안내는 일괄 지급으로 설명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급여가 아닙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은 진단서의 임신기간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통지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보완서류가 있으면 실제 처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에 따른 구속 또는 형 집행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연장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서 ⑫ 연장사유와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1. 고용24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서에 출산 사실, 신청 유형, 소득활동과 본인 계좌를 작성합니다.
  3. 아래 공통·유형별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공통으로 준비할 자료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인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세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1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세금계산서, 특고·프리랜서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유산·사산 신청자는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추가로 준비할 자료
1~2유형 근로자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증명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자료
2유형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3유형 1인사업자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매출 증빙.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4유형 특고·프리랜서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식 안내의 일부 유형별 서류 소제목에는 과거 ‘18개월 중 3개월’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공통 안내에 명시된 2026년 2월 변경 기준에 따라 본인 소득신고 내역을 준비하고, 적용할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로자·특고·프리랜서는 신청서 ⑥·⑦의 사업주와 동거·친족 관계도 작성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곳 보유한 1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 정보를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에 작성하고 직원 유무·예외 채용 시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⑫ 연장사유와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보완요청과 지급결정을 확인합니다

고용24나 결정 통지에서 인정된 신청유형, 소득활동 기간, 지급액과 계좌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고내역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매출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급이면 180일 미충족·적용제외·1인사업자·프리랜서 중 어떤 유형에서 요건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보완 또는 불복 절차를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용역계약서와 함께 세금 신고된 소득 등 실제 소득발생 자료를 확인합니다.

출산 1년 뒤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질병·부상·천재지변 등 인정되는 연장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증빙을 확인하세요.

임신 뒤 직원 1명을 채용했는데 1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명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하므로 진단일·채용일과 사업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단순 미신청이 아니라 그 급여의 수급요건 미충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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