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청기한전국 · 2026년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범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정부 상한은 30일 기준220만원이며, 기업 규모와 단태아·미숙아·다태아 휴가일수에 따라 지원 구간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휴가 종료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법정 휴가권과 정부급여 자격 구분
지원
30일 기준 최대220만원
통상임금·휴가일수·회사규모별 산정
신청
휴가 종료 후12개월 이내
회사 확인서 제출 후 신청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임신한 근로자의 휴가권과 고용보험 급여 자격은 별개입니다. 정규직 여부나 짧은 근속기간만으로 법정 출산전후휴가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정부 급여는 아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입사한 뒤 지난 달력 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포함·제외 포인트확인 방법
이직 전 고용보험 이력실업급여 수급 등 단절 사유가 없으면 합산 가능
무급휴일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면 제외 가능
최초 60일 유급휴가임금이 지급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최종 판단고용24 피보험 이력·관할 고용센터 확인

180일을 못 채웠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별도 자격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까지 계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별 상한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일 전에 실제 사용한 휴가까지만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남은 휴가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안내에서 잔여기간 신청을 확인하세요.

금액과 지급 범위

2026년 출산휴가 급여 기준 바로 보기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액 220만원을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통상임금 상당액과 상한 중 낮은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확인 항목2026년 기준의미
지급 기준통상임금 상당액월급 총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음
정부지원 상한30일 220만원휴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가능
정부지원 하한최저임금액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확인
자격 기준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음
신청 마감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기한을 넘기면 지급 제한 가능

‘월 220만원’은 최대 지원 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190만원이면 2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면 정부지원분은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이고,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는 휴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100일·120일 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단태아 90일입니다. 법령상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늘어납니다.

구분총 휴가출산 후 확보
단태아90일최소 45일
법령상 미숙아100일최소 45일
다태아120일최소 60일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출산 전 휴가가 길어졌더라도 단태아는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늘어난 출산 전 기간에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와 급여 처리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미숙아 100일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인 아이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은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10일을 받으려면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와 입퇴원확인서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20일 휴가도 함께 맞추려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계산

주말 계산, 급여와 9월 변경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별로 누가 얼마를 지급하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가 전체 기간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부담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회사 구분최초 60일이후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 최대 월 220만원 + 회사가 통상임금 차액정부 최대 월 220만원, 회사 차액 의무 없음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정부 최대 월 220만원, 회사 차액 의무 없음

다태아는 회사의 법정 유급 구간이 최초 75일이고 정부지원 후반 구간은 45일입니다. 미숙아는 후반 정부지원 구간이 40일입니다. 일수별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계산기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처리 방식을 묻습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급분을 이중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

휴가 시작 후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30일 단위 또는 종료 후 일괄청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기업의 최초 법정 유급구간은 회사가 지급하는 구간입니다.

단태아90일, 법령상 미숙아100일, 다태아120일 중 실제 사용일과 정부지원 구간을 확인서와 맞추세요. 신청 마감은 출산일이 아니라 휴가 종료일에서 계산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증빙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회사와 근로자의 순서를 나누면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매끄럽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휴가 신청 — 사내 신청서와 임신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회사 확인서 제출 요청 — 사업주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3. 180일·회사 규모 확인 — 정부지원 대상 기간을 구분합니다.
  4. 서류 준비 — 최초 1회 확인서,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휴가 중 회사 지급 자료를 준비합니다.
  5. 고용24 신청 —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6. 지급 확인 — 승인되면 통상 14영업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정부지원 구간이 최초 60일 이후부터 시작하므로 신청 화면의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서와 최초 1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외에, 휴가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은 은행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하며 미숙아 증빙도 해당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지급 확인과 변경·미지급 대응

통상임금 280만원·단태아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부담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지만 회사에 상한 초과 차액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통상임금을 회사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총액 660만원을 누구나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태아 90일의 정부지원 상한만 단순 합산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660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회사 지급 금품·휴가 일수·대위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기업은 정부지원 대상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회사와 정부가 같은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을 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기간을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 30일 기준 상한과 90일 총액을 구분했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했는가
  • 회사 확인서가 고용24에 제출됐는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재직기간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는가
  • 휴가 종료 후 12개월 마감을 달력에 기록했는가

새로 일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기간에 새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짧게 일한 경우라도 급여 신청서에 취업·소득 발생 항목을 기재하세요. 누락하면 부정수급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이 늦거나 회사가 확인서를 내지 않는다면

고용24에서 접수 여부,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 보완 요청과 지급 결정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급여 수급에 필요한 확인서 제출 등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으면 요청 기록과 근로·임금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접수 방법을 상담하세요.

승인 뒤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청 계좌와 회사의 대위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하고 고용24의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안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원이면 정부에서 250만원을 받나요?

2026년 정부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최초 법정 유급 구간의 상한 초과 차액은 회사 규모와 지급 방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지만, 마지막 정부지원 구간에는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최초 60일은 회사의 법정 유급 구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지원 대상이지만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정부지원 구간도 다릅니다.

휴가를 다 쓴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감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재직 6개월이면 180일 요건을 채운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이력도 조건에 따라 합산되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180일이 안 되면 아무 급여도 없나요?

소득활동을 했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못 채운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별도 제도이므로 고용24에서 자격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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