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연령·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부터는 기초연금 별도 신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기준과 소득·재산 심사
- 2026 기준
-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월급과 다름
- 급여 구성
-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소득·부부·시설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법상 중증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애등록증의 표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기준선과 비교하거나 통장 잔액 전부를 월소득으로 더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융재산·주택·부채 등은 항목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이나, 법에서 정한 일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받는 연금·일시금의 정확한 종류와 수령일을 주민센터에 알려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주민등록을 갖춘 사람이 원칙적인 신청 대상입니다. 국적 상실자·외국 국적자,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장애등록과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0세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 신청을 상담할 수 있으며 두 급여를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 확인하세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하여 1인 279,760원이 되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추가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부가급여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0,000원 | 439,700원 |
| 일반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원 | 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계층(일반)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일반) | 30,000원 | 50,000원 |
위 표는 부가급여만 표시합니다. 65세 미만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기초급여 감액이 없다면 349,700원+90,000원=439,700원입니다. 보장시설·차상위 급여특례 등은 별도 기준이 있어 일반 구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위 부가급여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부가급여는 본인 유형에 따라 계속 확인합니다.
연중 신청하며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매년 한 번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계산합니다. 접수만으로 수급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신청 전 기간 전부를 소급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신청 접수일과 결정 통지를 보관하세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장애등록과 연금 수급 중증 기준,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추가 장애 심사나 소득·재산 증빙 요청에 응하고 지급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복지로는 공식 사이트 진입 링크이며 로그인 후 장애인연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65세 전환과 소득·계좌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을 기다리지 말고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 보고, 부부감액·시설 구분 등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이름이 비슷한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받는 급여의 정확한 이름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소득·재산, 혼인, 시설 입퇴소나 지급 계좌에 변화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알려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결정에 의문이 있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문의·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국외에 연속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정지합니다. 입국 후 소득·재산 등 자격을 다시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을 재개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실종·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 등도 각각 지급정지 또는 자격 확인 사유이므로 단순 입금 지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정지 사유와 재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급여 합계가 얼마인가요?
다른 감액이 없다면 349,700원×80%×2명=559,52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각자의 해당 구간을 따로 보며 소득역전 감액이 있으면 실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월 140만원보다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단독가구 140만원은 월급 자체가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을 거친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어도 349,700원을 계속 받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이후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장애수당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등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임의로 두 급여를 더해서 신청하지 말고 현재 장애 판정과 수급 자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