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고시되고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데, 2026년 월 34만 9,700원에서 2027년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7월입니다. 10월 20일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가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어, 지금까지 빠졌던 3급 단일장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장애인은 예산안 보도 기준으로 기초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법은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절반을 준다고 정했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보도된 금액은 월 17만 9,395원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더해 최대 월 24만 6,89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30초 요약
- 2027년 1월: 기초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새 금액으로 바뀝니다(법은 물가 반영 매년 고시). 2026년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2027년 7월 1일: 3급 단일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이 넓어지고, 새 대상자는 보도 기준 기초급여의 50%를 받습니다(대상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정).
- 2027년 1월 21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2027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202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 금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고시하면 그 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므로, 기초급여는 기초연금과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 장애인연금 구성 | 2026년 (현재) | 2027년 |
|---|---|---|
| 기초급여(감액 없는 최고액) | 월 34만 9,700원 | 물가 반영 고시로 확정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기초급여 | 각각 20% 감액, 1인 27만 9,760원 | 20% 감액 규정 유지 |
| 부가급여(65세 미만) | 3만원~9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예산안 보도에서 새 대상자 기초급여가 월 17만 9,395원으로 나왔고, 법은 새 대상자에게 기초급여의 50%를 준다고 정했습니다. 이 둘을 맞춰 보면 2027년 기초급여는 월 35만 8,790원 정도로 잡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예산안의 기초연금 개편표도 하위 30~45% 구간을 ‘35.9만원(물가연동)’으로 적어 이 계산과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안 단계의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고시를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하위 30%에게 주는 38만원은 기초연금 차등지급 금액이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는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65세 미만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 초과는 3만원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만큼을 보전해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급 단일장애 7월 확대와 받는 금액
2027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 전체를 뜻합니다. 지금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만 중증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가 하나뿐인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장애수당(재가 월 6만원)을 받아 왔고, 차상위를 넘는 사람은 장애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개정법은 수급권자 가운데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예산안 보도는 이 대상을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장애인으로 설명했고, 금액을 아래처럼 밝혔습니다.
| 새 대상자(3급 단일장애)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7만 9,395원 | 6만 7,500원 | 24만 6,895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7만 9,395원 | 6만원 | 23만 9,395원 |
| 차상위 초과 | 17만 9,395원 | 2만 2,500원 | 20만 1,895원 |
표의 부가급여는 보도된 월 합계에서 기초급여를 뺀 값입니다. 정부는 이 확대로 장애 요건상 대상이 34만 5천명에서 61만 2천명으로 26만 7천명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애 정도 기준과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이 나오면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과 받을 수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 재산 공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을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 자동차: 등록 장애인 본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뺍니다.
7월 확대로 바뀌는 것은 장애 요건뿐입니다. 3급 단일장애인이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월 21일부터 바뀌는 신청
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들면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을 먼저 찾아 조치해야 한다는 책무도 같은 날 생깁니다.
그 밖의 사람은 지금처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으므로, 대상이 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수급 가능성 확인(수급희망 이력관리)을 신청해 두면, 나중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신청한 이력이 있는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이력이 없는 3급 단일장애인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7월 시행에 맞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7년에는 기초연금도 바뀝니다. 정부 개편안은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 월 38만원을 주는 3단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 기초연금 인상 금액, 38만원 받는 구간과 부부감액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Q.장애인연금 3급도 받을 수 있나요?▼
Q.3급 단일장애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둘 다 받나요?▼
Q.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Q.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장애인연금법(2026. 10. 20. 개정 조문, 시행일 2027. 1. 21.·2027.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2026년 기초급여·부가급여·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1일
-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 노컷뉴스(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인용, 새 대상자 금액·7월 적용·대상 인원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