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는 열차를 타는 요일과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승차권 기준으로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이고, 금~일요일·공휴일·설·추석은 출발 2일 전까지 기본 400원이 붙습니다. 출발이 가까워지면 승차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고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6만원짜리 표를 출발 2시간 전에 취소하면 평일에는 5만7천원, 주말에는 4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아래에서 내 표에 맞는 기준과 감면 조건, 환불 신청 방법을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이후 출발 전까지 5%입니다.
- 금~일요일·공휴일·명절은 400원 → 5% → 10% → 20% 순으로 올라갑니다.
- 출발 후에도 표에 적힌 도착시각 전이라면 위약금을 뺀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매 직후 취소나 일정 변경은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세요.
평일·주말 취소 수수료표
표를 구매한 요일이 아니라 열차가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월요일에 산 토요일 표는 금~일요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목요일이라도 공휴일이나 설·추석 명절 대상 승차권이면 오른쪽 기준을 봅니다.
| 취소하는 시점 | 월~목요일 | 금~일·공휴일·명절 |
|---|---|---|
| 출발 2일 전까지 | 무료 | 400원* |
| 출발 1일 전 | 무료 | 5% |
|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 무료 | 10% |
| 출발 3시간 전이 지난 뒤~출발 전 | 5% | 20% |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 출발 후 20분 초과~60분까지 | 40% | 40% |
| 출발 후 60분 초과~도착시각 전 | 70% | 70% |
| 표에 적힌 도착시각 이후 | 환불 신청 불가 | |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구매 후 7일 이내이면서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는 등 감면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단체승차권은 위 표와 별도 기준입니다.
금요일도 주말 쪽 기준에 들어갑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출발 표라면 당일 오후 3시까지는 10%, 오후 3시를 지나 출발 전까지는 20%입니다. 같은 ‘당일 취소’라도 취소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6만원 승차권의 실제 환불액
수수료율만 보면 체감하기 어려우니 승차권 금액을 6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 구간의 실제 운임이 아니라, 감면이 없는 일반승차권 한 장의 계산 예시입니다.
| 취소 시점 | 월~목 환불액 | 금~일 환불액 |
|---|---|---|
| 출발 전날 | 60,000원 수수료 0원 | 57,000원 수수료 3,000원 |
| 당일, 출발 4시간 전 | 60,000원 수수료 0원 | 54,000원 수수료 6,000원 |
| 출발 2시간 전 | 57,000원 수수료 3,000원 | 48,000원 수수료 12,000원 |
| 출발 후 10분 | 51,000원 수수료 9,000원 | 42,000원 수수료 18,000원 |
| 출발 후 30분 | 36,000원 · 수수료 24,000원 |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주말 출발 2시간 전 취소: 60,000원 × 20% = 수수료 12,000원.
60,000원 − 12,000원 = 환불액 48,000원.
주말 예시에서 전날 취소와 출발 2시간 전 취소의 차이는 9,000원입니다. 여행을 취소하기로 정했다면 처리 시점이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시간만 바뀐 일정이라면 아래의 승차권 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 후 일주일’이라는 조건만 따로 떼어 읽으면 출발 전날에도 무료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 구매 후 7일 이내 + 출발 2일 전까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불입니다. 단체승차권은 제외됩니다.
- 구매 후 10분 이내: 출발 30분 전까지의 승차권에 한해 하루 2회 감면됩니다.
- 코레일+ 승차권 변경 서비스: 취소 후 새 표를 따로 사는 방식과 달리, 해당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약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출발 표를 화요일에 사고 수요일에 취소하면 ‘구매 후 7일 이내’와 ‘출발 2일 전까지’를 함께 충족합니다. 같은 표를 목요일에 취소하면 아직 구매 후 7일 이내여도 출발 하루 전이므로 첫 번째 감면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행을 갈 예정이고 시간만 달라졌다면 기존 승차권의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 열차가 더 비싸면 운임 차액은 별도로 생깁니다.
구매한 곳에 따른 환불 방법
코레일+나 홈페이지에서 산 표
출발 전에는 구매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하단 나의 티켓에서 해당 승차권을 열고, 홈페이지에서는 승차권 → 승차권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취소할 표의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수수료와 환불액이 표시됩니다.
비회원으로 샀다면 비회원 승차권 확인에서 구매할 때와 같은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가족의 표까지 함께 샀다면 반환 대상으로 선택한 승객과 구간을 보고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역에서 산 종이 승차권
역에서 산 좌석 승차권도 출발 전에는 비대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의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승차권 반환 → 역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을 선택합니다.
전화로는 오전 8시~오후 8시 1544-8787, 그 외 시간에는 ARS 1544-1188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 산 입석·자유석·정기승차권은 이 비대면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역 창구를 이용합니다.
역에서 결제한 돈은 어디로 돌아오나요?
신용결제 승차권은 반환 접수와 함께 자동 환불 처리되며, 카드사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샀다면 홈페이지에서 환불계좌 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에서 돌려받습니다. 계좌가 없거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놓쳤을 때
열차가 출발했어도 표에 적힌 도착시각 전이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앞의 표에 있는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코레일+에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출발 후 10분까지, 실제 열차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앱에서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0분’은 앱 접수 예외의 기한이고, 수수료표의 ‘출발 후 20분’은 위약금률이 달라지는 경계입니다.
앱 접수 시간이 지났다면 역 창구에서 반환을 신청합니다. 표에 적힌 도착시각까지 지나면 환불할 수 없으므로, 짧은 구간을 예약했다면 출발 후 20분이나 60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도착시각이 먼저인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요일 표도 주말 수수료인가요?
결제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수수료가 붙나요?
열차가 출발한 뒤 앱에서 취소하면 무료인가요?
도착시각이 지났는데 표를 안 썼으면 환불되나요?
단체로 산 표도 이 표대로 계산하나요?
공식 근거
- 코레일 승차권 구매·환불·분실 안내 · 새 창 — 일반승차권 위약금표, 감면 세부내용, 출발 후 반환, 역구입 승차권 비대면 환불. 2026년 9월 16일 확인.
- 코레일 자주찾는 질문 · 새 창 — 비회원으로 구매한 승차권 확인 경로. 2026년 9월 16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