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심사결과 조회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 예정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린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결과와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 기준이며, 기한후신청분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순차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현행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 정기분 8월 27일 지급 예정국회 통과·기준 변경 시 갱신
📢 2026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겼습니다. 최대지급액이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르고, 소득 상한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원안대로 통과돼도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수령하는 몫은 아래 현행 기준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정부안 · 원안 통과 시 2027년 소득분부터

📌 30초 요약 (2026)

  • 지급일: 정기신청(5.1~6.1)분 8월 27일 지급 예정 — 심사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 소득 기준(부부합산):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전년 6.1 기준, 부채 미차감) —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놓쳤다면: 2026년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 산정액의 95%, 신청 후 약 4개월 내 순차 지급
  •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소득 7,000만 미만, 자녀당 50~100만)도 함께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전에는 심사진행상황과 신청 계좌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홈택스 열기 → 기한후신청 메뉴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1.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결과 조회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에 접수됐고,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분 기준 8월 27일로 안내됐다. 7~8월은 심사 기간이라 “심사 중”으로 보이는 게 정상이고, 결과는 지급 전 결정통지서와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중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볼 수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에 산정액과 감액 사유가 적혀 있어서 “왜 이 금액인지”는 여기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지급은 신청 때 적어낸 계좌로 들어온다. 신청할 때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전에는 신청 계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2. 가구·총소득·재산 1차 체커

근로장려금 1차 체커 (2026)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재산 기준과 감액 구간을 1차로 확인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상한: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전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예금 등 합계 (부채 차감 안 함) — 2억 4천만 미만

※ 이 체커는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생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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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상세 — 가구·소득·재산

가구·총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기준은 모두 전년도(2025년) 기준이다.

① 가구 유형 — 지급액 상한을 가르는 첫 갈림길: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주의 — “부부 둘 다 일하면 맞벌이”가 아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구분에 따라 소득 상한(3,200만 vs 4,400만)과 최대액(285만 vs 330만)이 갈린다.

② 소득(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근로·사업(프리랜서)·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가구원 전체 합계)2억 4,000만원 미만(전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예금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000만~2억 4,000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왜 반만 나왔지?”의 가장 흔한 이유다.

재산 기준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간다. 확정일자·전입신고부터 확인하세요.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보기이사 후 14일 · 보증금 지키는 순서

4. 얼마 받나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내가 얼마 받는지)는 아래 표로 감을 잡고, 정확한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된다.

가구 유형 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오르막)–평탄(최대)–점감(내리막) 구조의 산정표로 계산된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상한에 가까워도 최대액보다 적어지는 구조다. 본인 소득으로 정확한 예상액을 보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하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1.7억부터 50% 감액, 2.4억 이상 탈락

체커 결과는 가구·총소득·재산 세 항목만 본 1차 확인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적·부양자녀·전문직 등 제외요건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국세청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홈택스 열기 → 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5. 놓쳤다면 — 기한후·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5월 1일~6월 1일, 기한후는 12월 1일까지다.

  • 기한후신청: 정기(6.1)를 놓쳤어도 2026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는다(기한후 마감은 매년 조금씩 다르다). 지급은 8.27 일괄이 아니라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 순차 지급이다. 자세한 절차는 기한후신청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 반기신청: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 발생 연도에 반기별로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 이미 작년 9월·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마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또는 환수) 처리됐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아예 안 한 사람이 대상이다. 정기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경우는 기한후신청이 아니라 불복 절차를 밟는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낼 수 있다.

구분기간받는 금액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산정액 100%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후신청6월 2일 ~ 12월 1일산정액 95% (5% 감액)신청 후 4개월 이내 순차
미신청12월 2일 이후0원해당 없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기준 (기한후 마감일은 매년 조금씩 다름)

6.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교 — 소득 7,0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볼 값어치가 있다.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은데,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훨씬 넓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도 4,400만원에서 잘리는데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열려 있다. 즉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다.

자녀 수지급액 범위
1명50만 ~ 100만원
2명100만 ~ 200만원
3명150만 ~ 300만원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기준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한다. 정기신청 때 두 장려금을 한 번에 접수하고, 기한후신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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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첫째,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두 사람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해야 맞벌이가구다. 이 구분에 따라 소득 상한이 3,200만원과 4,400만원으로, 최대액이 285만원과 330만원으로 달라진다. 둘 다 일한다고 자동으로 맞벌이가 아니다.

둘째,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지.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대출은 빼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탈락이 아니라 감액이니 신청은 해두는 편이 낫다.

셋째, 기준일이 전년도라는 것. 소득도 재산도 전년도 기준이다. 재산은 전년 6월 1일 시점으로 본다. 올해 형편이 나아졌거나 나빠진 건 내년 신청분에 반영된다.

8. FAQ — 심사·탈락·환수

Q.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7일 예정입니다.
Q.무직인데 신청되나요?
올해 무직이어도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Q.알바·프리랜서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급여와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신청 소득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정산은 3.3% 환급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Q.재산 때문에 반만 나왔어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재산은 전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Q.탈락 이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정통지서에서 소득·재산·가구 요건과 감액·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Q.환수될 수도 있나요?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 과정에서 이미 받은 금액이 많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소득 상한은 2,200만~4,4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국적·부양자녀·전문직 등 제외요건도 함께 본다. 5월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이고, 놓쳤다면 2026년 기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95%)이 가능하다. 위 체커로 세 항목을 1차 확인하고 최종 자격과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궁금하면 정부지원금 총정리(나이·상황별)에서 확인하자.

이어서 확인하기홈택스 열기 →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2026년 국세청 기준이며, 지급일·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