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군(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일, 전체 복무일, 오늘 기준 남은 날과 복무율 계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전역일·남은 날 계산기

입대일(소집일)과 군을 고르면 전역일, 전체 복무일, 오늘 기준 며칠째인지와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복무기간은 병무청 안내(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② 군·복무 형태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날·기준일 바꾸기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개월 수를 더한 날의 전날입니다. 육군으로 2026년 1월 6일에 입대했다면 18개월 뒤 같은 날인 2027년 7월 6일의 전날, 2027년 7월 5일에 전역합니다. 같은 날 입대해도 해군(20개월)은 2027년 9월 5일, 공군(21개월)은 2027년 10월 5일입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상근예비역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2026년 10월 20일 확인). 위 계산기에 입대일과 군을 넣으면 전역일과 함께 오늘 기준으로 며칠째 복무 중인지, 전역까지 며칠 남았는지 바로 나옵니다.

📌 30초 요약

  • 복무기간은 입대한 날부터 셉니다. 입대일이 1일째라서 전역일은 개월 수를 더한 날짜보다 하루 앞입니다.
  • 2026년 1월 6일 육군 입대자는 전체 546일을 복무하고, 2026년 10월 20일은 288일째로 전역까지 258일 남았습니다.
  • 현역병은 형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가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일수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립니다.
  •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이 2026년에 20개월로 줄었다는 글이 있지만, 병무청 안내는 지금도 21개월입니다.

군별 복무기간 (2026년)

2026년 10월 현재 병무청 병역이행 안내에 적힌 복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2026년 1월 6일에 입대(소집)했을 때의 전역일(소집해제일)입니다.

구분복무기간2026년 1월 6일 입대 시
육군·해병대18개월2027년 7월 5일
해군20개월2027년 9월 5일
공군21개월2027년 10월 5일
상근예비역18개월2027년 7월 5일
사회복무요원21개월2027년 10월 5일

병역법 조문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적혀 있습니다(제18조). 법은 국방부장관이 정원 조정 등으로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 두었고(제19조),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마다 하루씩 줄여 2020년 6월 15일 입대자(육군)에서 18개월로 단축을 마쳤습니다.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이 2026년부터 20개월로 줄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돌지만, 병무청 안내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1개월입니다. 정책브리핑의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와 병무청의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보도자료에도 복무기간 단축 항목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23개월이고,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입니다. 이 경우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개월 수를 넣으면 시작한 날을 1일째로 센 값이 나옵니다. 시작일은 병무청에서 받은 편입·소집 통지의 날짜를 넣으세요.

전역일 계산법: 입대일이 1일째

병역법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정합니다(제18조 제1항). 입대한 날이 복무 첫날이 되고, 개월로 정한 기간은 민법에 따라 달력으로 셉니다. 민법 제160조는 기간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끝나고,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난다고 정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복무기간 단축 조견표가 이 방식과 맞습니다. 2020년 6월 2일에 입대한 육군은 2021년 12월 1일에 전역했고, 이는 18개월 뒤 같은 날인 2021년 12월 2일의 전날입니다. 공군 2020년 3월 15일 입대자의 전역일 2021년 12월 14일도 21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입니다.

입대일 (육군 18개월)18개월 뒤 같은 날전역일
2026년 1월 6일2027년 7월 6일2027년 7월 5일
2026년 3월 1일2027년 9월 1일2027년 8월 31일
2025년 8월 31일2027년 2월 31일 (없음)2027년 2월 28일 (그달 말일)

세 번째 줄처럼 29~31일에 입대하면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60조 제3항대로 그달 말일을 전역일로 계산했습니다. 부대에서 받은 전역 예정일이 이 계산과 다르면 부대에서 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계산기의 '오늘 기준'은 입대일을 1일째로 셉니다. 2026년 1월 6일 육군 입대자는 전체 복무일이 546일이고, 2026년 10월 20일에는 288일째, 전역까지 258일이 남아 복무율이 52.7%입니다. 입대일을 1일째로 센 100일째 날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전역일이 늦어지는 경우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았거나 복무를 이탈했다면, 형 집행일수·군기교육처분일수·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그 일수를 계산기의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날'에 넣으면 전역일이 그만큼 뒤로 갑니다. 군기교육 5일을 받은 2026년 1월 6일 육군 입대자는 2027년 7월 10일에 전역합니다.

상근예비역도 같은 일수가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고(제23조 제6항), 사회복무요원은 형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 형 집행일수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일수로 가석방 중이거나 형 집행정지 중인 날은 빼고, 복무이탈일수는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아래는 전역이 미뤄지거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로, 현역병 기준입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전역 보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제23조 제7항), 사회복무요원은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났을 때만 소집해제가 보류됩니다(제30조 제3항).

  • 전역 보류: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났을 때, 전상·공상·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때, 중요한 작전·훈련 수행으로 본인이 원할 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입원치료 보류는 의무복무 만료일 뒤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6개월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5항), 작전·훈련 보류는 3개월 이내입니다(제6항).
  • 복무기간 연장: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군부대 증편·창설, 병력 충원 곤란 때는 6개월 이내, 항해나 파병 중에는 3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입대일도 복무일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병역법이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정하고 있어 입대일이 1일째입니다. 그래서 전역일은 개월 수를 더한 날의 전날입니다.
  • 해병대는 해군과 기간이 같나요? 다릅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입니다.
  • 상근예비역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음 입영한 날을 넣으세요. 상근예비역 18개월에는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이 들어가고(병역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18개월 단축도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적용됐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을 소집된 날부터 센다고도 적고 있으니, 결과는 부대에서 알려 준 소집해제 예정일과 맞춰 보세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도 같은 방법인가요? 소집된 날을 입대일 칸에 넣고 '사회복무요원(21개월)'을 고르면 됩니다. 복무기간 계산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제30조 제4항), 복무기관에서 받은 소집해제 예정일을 함께 보세요.

날짜 사이 일수를 다른 용도로 세려면 근무일수 계산기에서 시작일과 끝일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 20일 확인)

  1. 병역이행안내 개요(군별 복무기간) — 병무청
  2. 병역법 제18조·제19조·제23조·제30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7조, 민법 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4.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단축 조견표) — 국방부
  5.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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