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근속기간·퇴직금 1년 여부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계산 기준·이용 안내 ↓

근무일수·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재직한 마지막 날)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이용 안내

근무일수(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넣어 센 날수입니다. 2025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2일까지 일했다면 588일,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9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게 하고,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재직일수로 셉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이고 일요일 주휴일은 유급인 회사라면 토요일을 뺀 날수가 기준에 가깝습니다. 출근한 날만 세려면 계산기의 평일 수에서 공휴일과 쉰 날을 빼세요.

📌 30초 요약

  • 퇴직금 산식의 재직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날수가 하루 달라지면 퇴직금도 달라집니다.
  • 근속기간은 달력으로 셉니다. 3월 4일 입사자는 다음 해 3월 3일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실업급여 180일은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서 셉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인 주 5일 근무라면 4월 1일 입사자는 10월 말까지 일해야 토요일을 빼고 183일이 됩니다.

재직일수 세는 법

재직일수는 입사한 날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모두 넣어 셉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를 재직일수로 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계산기에 올린 예제를 보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일 때 재직일수가 1,080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9월 15일이고, 이 계산기에 2014년 10월 2일과 2017년 9월 15일을 넣어도 1,080일이 나옵니다.

용어뜻이 계산기에서
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 날수 (주말·공휴일 포함)맨 위 큰 숫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난 날)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용으로 표시
근속기간달력으로 센 몇 년 몇 개월 며칠근속기간 줄
평일 수월~금요일 수 (공휴일은 빼지 않음)평일 수 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재직한 마지막 날을 넣으세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쓰고 그만두는 경우처럼 마지막 출근일과 재직 마지막 날이 다르면 회사 서류의 재직 기간을 따르세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까지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1년

근속연수는 달력으로 셉니다. 민법은 기간을 월이나 연으로 정하면 역(달력)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해의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제160조).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3월 3일까지 일해야 1년입니다.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서, 1월 31일 입사자의 첫 1개월은 2월 말일에 끝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제8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재직일수근속기간달력 기준 1년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365일1년 0개월 0일채움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365일11개월 28일못 채움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366일1년 0개월 0일채움

두 번째 줄처럼 2024년 2월 29일(윤일)이 끼면 365일을 일해도 달력으로는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 경우를 1년으로 볼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갈린다면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연차도 근속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남은 연차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므로(제41조), 달력 날수와 다릅니다.

월~금요일에 일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라면 토요일은 급여를 주기로 한 날이 아니라서 빠진다고 보고 계산기의 '토요일 뺀 일수'를 참고하세요. 2026년 4월 1일 입사해 10월 31일까지 일하면 재직일수 214일에서 토요일 31일을 빼 183일로, 180일을 넘습니다. 같은 사람이 9월 30일까지만 일하면 재직일수 183일에서 토요일 26일을 빼 157일이라 180일에 못 미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힙니다. 180일을 채워도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지 못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해 셉니다(제40조). 일용직은 신청 전 근로일수 조건이 따로 있으니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사일도 근무일수에 들어가나요? 재직한 마지막 날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넣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라 재직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서류의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 먼저 확인하고 넣으세요.
  • 주말과 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의 재직일수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실제 출근한 날만 세야 하는 경우라면 계산기의 평일 수에서 그 기간의 공휴일과 쉰 날을 빼세요.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이 계산기는 휴직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개인휴직 등으로 근속에서 빠지는 기간을 '근무제외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육아휴직 등을 '미산입기간'으로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회사 규정에 1년 미만도 준다고 적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예제(moel.go.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민법 제1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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