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청기한전국 · 2026년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신청과 지급일 확인

2026년에는 2025년 진료비를 정산해 대상자 226만 2,605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줍니다. 평균액이 내 환급액은 아닙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1577-1000에서 본인의 사후환급금과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28
대상
가입자·피부양자의 연간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지원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
2025년 일반 상한액 89만~826만원
지급 일정
8월 31일 안내 시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급일과 입금 확인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미등록자는 신청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제출합니다. 이 날짜가 모든 사람의 입금일이나 신청마감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는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미열람 등에 우편을 사용합니다. 알림을 못 받았더라도 공단의 환급금 조회 메뉴를 직접 확인하세요.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 올해 지급대상 여부 → 지급신청 접수 여부 순서로 확인하세요. 대상자로 조회되는 것과 계좌 신청을 마친 것은 다릅니다. 신청 내역과 계좌 상태를 확인한 뒤 공단에 본인 건의 지급 진행 상황을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 진료비가 2026년에 환급되는 흐름
2025년 진료한 해 동안의 상한제 포함 본인부담금 합산
2026년 8월 31일초과금 지급 안내 시작
2026년 9월 2일부터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순차 입금

계좌 미등록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환급금 조회·신청하는 3가지 방법

공단에서 확인할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보험료를 잘못 내 생긴 환급금과 구분하고, 조회된 금액의 진료연도가 2025년인지 확인하세요.

이용 경로찾을 내용다음 행동
공단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검색본인인증 후 대상 연도·금액·신청 상태 확인
건강보험25시 앱공식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본인 명의 지급계좌와 접수 결과 확인
1577-1000·공단 지사초과금 대상·지급신청 문의계좌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확인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진료연도를 확인합니다.
  3.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결과를 보관합니다.
  4.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우편 접수를 문의합니다.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입니다. 치매·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관계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하면 향후 초과금이 생길 때 등록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변경했다면 공단에 현재 정보를 확인하세요.

누구의 계좌로 신청하는지에 따른 서류

신청 구분준비자료·접수 경로
진료받은 본인 계좌우편·팩스·지사 방문은 지급신청서. 전화는 계좌번호 확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최초 신청하면 통장사본 필수
배우자·직계가족 계좌지급신청서, 위임장, 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진료받은 분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우편·팩스 신청
형제·며느리·사위·제3자 계좌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양측 신분증 사본. 지사 방문·우편 접수 및 위임자 유선 확인 필수
상속대표자 계좌지급신청서, 진료받은 분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등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위임할 수 없으면 가족 신청에서 진단서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 대체서류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가족 계좌의 전화 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상속은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의 상속인에 한해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계좌별 신청방법·구비서류 표와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과 제외되는 병원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한 해 단위로 합산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지는 공단이 보험료 수준과 진료내역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보상·상한제는 별도 기준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총 결제액이 300만원이어도 그 300만원 전부를 계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 2025년 진료분

아래 표는 2026년에 사후정산하는 2025년 진료분입니다. 2026년에 새로 받은 진료에는 해당연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오른쪽 별도 상한액을 봅니다.

보험료 분위일반 상한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예를 들어 상한제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고 일반 1분위 89만원을 적용받는다면 차액 211만원이 계산됩니다. 자신의 분위·제외항목·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분위는 월급 액수만 보고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등 공단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적용된 진료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표를 잘못 읽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상한제에 포함되는 병원비가 300만원이라면
합산 본인부담금300만원
일반 1분위 상한액89만원
단순 차액300 − 89 = 211만원

2025년 일반 1분위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비급여 등 제외비용과 기지급액이 없다는 전제이며,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확정합니다.

실비보험과 환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돌려받는 같은 병원비를 실손보험에서도 그대로 중복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2107.1 약관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공단의 환급 결정과 보험사의 실손 정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이미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공단의 지급결정 내역과 보험사의 보상명세를 나란히 놓고, 같은 진료비에 상한제 환급분이 포함됐는지 문의하세요. 아직 청구 전이면 상한제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내역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별 약관에 따른 처리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물을 때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결정액 중 이번 실손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정산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체 환급액을 무조건 보험사에 돌려준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전급여·미수령·환수 확인

같은 병·의원에서 해당연도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낮은 소득구간 상한액에 도달했다고 그 즉시 모든 병원에서 결제가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공단 조회에 표시된 권리와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늘부터 3년치 병원비를 무조건 새로 환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산일과 미지급 내역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보험료 재정산이나 병원의 착오청구, 중복지원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정산도 가입보험사의 해당 계약과 지급내역을 대조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법정 징수금 체납액을 공제하고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과 시행 후 처리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급여같은 병·의원에서 해당 연도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연간 진료비를 정산해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본인에게 지급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비를 개인별로 정산하는 것은 사후환급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전체 병원비를 합산하나요?

진료받은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전체 영수증을 합쳐 하나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미열람·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단 조회에서 본인의 지급대상과 미수령 내역을 확인하세요.

앱은 The건강보험인가요?

2026년 8월31일 공식 지급 안내는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안내합니다. 공식 공단 홈페이지의 앱 연결을 이용하세요.

문자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요?

문자 링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공단 공식 홈페이지·앱에 직접 접속해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10-2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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