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지급 전 확인할 것과 회수 조건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과 다른 영업 가치의 대가입니다. 지급 전에는 건물주와의 신규 임대차 조건, 이전할 시설·영업 목록,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거할 때는 종료 6개월 전부터의 회수기회를 보호받는지 검토하며, 임대인이 권리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지급 전 점검과 종료 전 회수 준비를 나눠 설명합니다. 공식 표준계약서 HWP와 현행 조문을 연결하고, 받은 계약금 반환과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확인 · 현행 상가법 · 공식 표준계약서 · 계약과 사실관계별 확인

30초 요약

  • 권리금·보증금과 받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 새 임대차 체결과 잔금·인도 일정을 연결합니다.
  • 시설 목록과 불성립 시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 종료 6개월 전 주선·협의·거절 기록을 남깁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과 다른 돈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점포의 시설·비품, 거래처·신용·노하우, 위치의 영업상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보증금·차임과 구분하며, 법의 정의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구분돈을 내는 이유계약에서 특정할 것
임차보증금임대차 채무를 담보임대인·금액·반환 조건
시설권리금인테리어·기계·비품 등의 가치소유자·모델·수량·상태
영업권리금거래처·신용·노하우 등실제 이전 대상과 협력 의무
입지·바닥권리금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입지 가치와 영업 가능 조건

시설·영업·바닥은 거래에서 쓰는 구분입니다. 이름만 세 개로 나눴다고 각 금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에 얼마 들었다”는 설명과 지금 양수인이 인수할 가치도 다르므로, 물건 목록과 상태·매출 자료를 함께 보세요.

권리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나중에 같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 계약 불성립에 따른 기존 임차인의 반환,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권리금 지급 전, 신규 임대차 조건부터 맞춥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도 건물주와의 새 임대차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만 믿고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와 새 조건을 확인하세요.

단계확인·보관할 것
1. 기존 계약 확인계약자·만료일·보증금·월세·관리비·특약
2. 공간과 영업 확인등기·건축물 용도·시설 소유권·업종 인허가 조건
3. 새 임대차 협의임대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의사·새 조건
4. 권리금 계약 작성이전 목록·지급 일정·불성립 시 반환 조건
5. 임대차 체결·잔금 일정새 계약 성립과 권리금 잔금을 연결한 약정
6. 인도 확인시설·열쇠·자료 이전과 양측 확인서
7. 증빙 정리계약서·별지·이체내역·영수증·세무 처리 자료

위 순서는 거래 전 점검 흐름입니다. 무조건 계약금을 먼저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부터 구속력과 해제 조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 협의가 불확실하면 지급 전에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당사자와 권리금 수령인이 다르다면 각각의 신원·권한·계좌와 계약서를 따로 대조하세요.

표준계약서 제1조는 예정 잔금일까지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구성합니다. 거래에 맞춰 체결 기한과 반환 기한을 함께 정리하면, 날짜만 지나 잔금을 요구하거나 무기한 기다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시설 이전은 별도 확인

이전 가게가 영업했다고 내 업종도 같은 조건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업종의 허가·신고와 시설 요건을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임차인 소유가 아닌 렌탈·리스 장비는 별도의 이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권리금에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을 나눕니다.
  • 영업정지·철거명령 등 정상 영업을 막는 사정의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 인허가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 처리할 금액·기한을 약정합니다.
기존 계약이 이미 만료됐다면상가 묵시적갱신·해지 통지 확인갱신 상태와 실제 종료일을 확인한 뒤 권리금 일정을 잡으세요.

먼저 현재 계약 상태와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 일정에 반영하세요. 기존 임차인의 말, 임대인의 답변, 최종 서명한 계약서가 서로 같은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는 대상 목록과 반환 조건을 씁니다

공식 표준계약서는 금액만 적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임대차 현황, 양도할 재산적 가치, 임차인의 협력·고지 의무, 임대차 불성립과 계약 해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아래 버튼의 HWP 원문과 별지 작성요령을 확인하고 거래에 맞게 채우세요.

항목구체적으로 적을 것
상가 표시주소·상호·면적·업종·허가 또는 등록번호
기존 임대차 현황보증금·월세·관리비·부가세 포함 여부·계약기간
총액과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수령인·계좌·영수 확인
시설 이전 목록품명·모델·수량·소유권·작동 상태·사진 번호
무형 가치 이전상호·노하우·거래처 등 합의한 범위와 방법
협력과 변경 고지임대인 주선·영업 개시 협력·조건변경 통지
불성립·해제·반환발생 사유·책임 주체·금액·반환 기한
인도·원상복구열쇠·설비 인도일·누가 철거비를 부담할지

표준계약서 작성요령은 이전 대상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합니다. “시설 일체”로 끝내면 냉장고·에어컨·간판·포스 단말기가 포함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별지에 사진 번호를 붙이고, 임대인 소유·렌탈·리스·고장 시설과 제외 품목을 표시해 양측이 확인하세요. 매출 자료는 기간·자료 출처·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받고, 예상 매출을 보장된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무리한 임대조건 변경·목적물 훼손 등 양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가 체결되지 못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계약의 문구와 책임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파기가 자동 전액 반환이라고 확대하지 마세요.

특약에 넣을 질문 예시

이는 협의할 항목의 예시이며, 그대로 붙여 넣으면 모든 거래를 해결하는 완성 특약은 아닙니다. 양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문구를 확정하세요.

  • 언제까지 어떤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새 임대차가 체결되어야 하나요?
  • 임대인 거절이나 인허가 불가로 체결되지 않으면 누가 어떤 금액을 언제 반환하나요?
  • 이전 목록과 실제 시설이 다르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단순 변심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도 다릅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의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은 중도금 지급 전 등 전제가 있고, 불이행 해제에는 서면 최고 등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고 임의로 취소하지 말고 내가 서명할 조항 전체를 확인하세요.

상호를 그대로 쓰거나 영업을 통째로 양수한다면 기존 영업 채무와 경업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인수 계약과 영업양도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별지의 상법 안내를 함께 보고 채무 확인과 필요한 별도 조치를 검토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됩니다

현행 상가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약정 권리금을 받는 것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을 처음 냈던 액수 그대로 회수하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확인할 행동남길 자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요구 문구·지급 내역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음지급 방해 내용과 거래 경위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새 조건·주변 비교자료·협의 기록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대차를 거절주선 내용·거절 이유·회신 날짜

거절이 모두 방해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3기분 연체·무단전대 등 제10조 제1항의 사유,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 우려 등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철거·재건축도 말로 계획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끝내지 말고 법이 정한 구체적 사유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10조의5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인 상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대규모점포 관련 제외에는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예외가 있으므로, “큰 건물이라 제외”처럼 외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이 권리금 조항을 고액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갱신요구권 기간 만료와 권리금 보호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9년 판결은 당시 구법의 5년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옛 숫자를 현행 10년·6개월과 섞지 말고, 기간 만료만으로 권리금 보호까지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회수 방해가 의심되면 주선·거절·손해를 날짜로 묶습니다

계약 만료일,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 임대인에게 전달한 조건, 임대인의 회신과 거래가 무산된 경위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제10조의4 제5항은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후보의 이름만 보낸 기록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점보관할 기록
종료 6개월 전 준비만료일·권리금 이전 목록·광고·시설 사진
신규임차인 주선권리금 계약·새 조건·지급 능력 관련 전달 정보
조건 협의·거절문자·이메일·거절 이유·주변 시세 자료
거래 무산·종료인과관계·인도 자료·권리금 평가 근거
분쟁 검토요구 문서·배달 기록·계약과 손해자료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컨대 약정 5,000만원, 종료 당시 가치 4,000만원이라면 법정 상한은 4,000만원이지만, 그 액수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손해·인과관계와 평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순 독촉 문서만 보낸 뒤 계속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료일과 현재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상담하세요.

주선 내용과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남긴다면내용증명 작성·발송과 배달 기록내용증명은 주장의 진실이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세금과 복비는 지급 총액과 따로 확인합니다

권리금 총액만 합의하면 실제 계좌로 보내는 금액, 원천징수, 부가세와 비용 증빙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를 기타소득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에 섞인 시설 대가, 당사자의 개인·법인 여부, 사업 양도 범위에 따라 세무 검토가 달라지므로 모든 권리금에 같은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전 물어볼 것문서에 남길 결과
권리금 총액과 실수령액세금 부담·공제 방식·계좌 송금액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당사자 지위·영업권/시설 구분·신고 담당
부가세와 증빙포함·별도 여부 및 발급할 증빙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거래 기준금액·요율·산출내역
권리금 관련 별도 보수 요구업무 내용·수령인·금액·지급 조건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양도 관련 보수는 청구 내용을 나눠 받으세요.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의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별도 자문·알선 대가를 요구한다면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약정인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권리금에 임대차 요율을 곧바로 곱하거나 “권리금 보수는 얼마든 자유”라고 생각해 지급하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권리금 알선 보수의 적법성이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율 숫자를 뒤늦게 넣기보다 지급 전에 계약서와 이전 목록을 세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공제·증빙·신고 담당과 기한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용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조건을 정리했다면 원문과 별지 작성요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권리금 표준계약서 HWP 받기 (새 창)2015년 마련한 공식 양식입니다. 현행 법령과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춰 작성하세요.

서명 전 양측이 총액·시설 목록·임대차 체결 조건·반환 기한을 같은 문구로 확인하고 각각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임대인에게 새 계약을 강제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나요?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별도 반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따로 검토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본문 버튼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제공하는 공식 표준계약서 HWP를 받습니다. 별지 작성요령과 실제 시설 목록·반환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새 임대차가 안 되면 계약금은 모두 반환되나요?
표준계약서 제3조는 양측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가 체결되지 못한 경우 반환을 정합니다. 단순 변심·귀책사유와 실제 서명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현행 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정합니다. 적용 제외와 정당한 거절 사유, 신규임차인 주선·정보 제공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곧 받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며, 방해·손해·인과관계와 평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담이나 분쟁 검토를 준비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만 가져가지 말고, 기존·신규 임대차 조건, 시설 목록과 사진, 지급 내역,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자료와 거절 회신을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회수 방해 손해배상 중 무엇을 검토하려는지도 함께 적으면 관련 자료를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