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129에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소 제공이 원칙이며, 지원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월세지원처럼 정액 현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대상
- 위기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
- 지원
- 임시거소·한도 내 실제 비용 대도시 3~4인 월 662,500원 한도
- 요청
- 주민센터·시군구청·129 연중 사유 발생 시 요청
위기사유와 임시거처 필요성을 먼저 설명하세요
실직·주 소득자의 사망·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월세가 부담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머무는 곳, 기존 거주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과 가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6년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월 기준 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 1억5,200만원·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합산하고 주거용 재산·생활준비금 공제와 부채 등 산정 규칙을 반영한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재산은 주거지원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거지원 기준은 1인 10,564,000원·4인 14,494,000원 이하입니다. 생계지원 금융재산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되며, 계좌 잔액 하나만 보고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가구 전체 자료로 상담하세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 상한 내 실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역 | 1~2인 월 한도 | 3~4인 월 한도 | 5~6인 월 한도 |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위 표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2026년 월 상한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으로 구분합니다.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중소도시 69,300원·농어촌 39,800원을 더합니다.
시·군·구가 국가·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소유자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면 제공자가 사용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가 상한 내 실제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때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대상자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처는 시·군·구가 인정하는 기존 거주지와 다른 장소를 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숙소를 예약한 뒤 비용이 모두 보전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담당자와 장소·비용·계약방식부터 협의하세요.
연중 요청하며 최대 12개월은 심사를 거친 상한입니다
전국 공통 모집 마감일이 있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위기상황이 생겨 임시거처가 필요하면 연중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거처 배정과 비용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시·군·구청장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뒤에도 위기가 계속되고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계 최대 12개월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1년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통지의 시작일·종료일과 연장 상담일을 확인하세요.
129나 주민센터에 현재 머무를 곳이 없다는 사정부터 알리세요
- 긴급한 주거상황을 알립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위기사유와 임시거처 필요를 설명합니다.
-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신분확인,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사유 증빙은 담당자가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를 모을 때까지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장 확인과 지원결정을 거칩니다. 담당자의 확인 요청에 응하고, 제공 가능한 거처·비용 한도·지급 대상·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거처와 지급 절차를 이용합니다. 제공기관·소유자와 필요한 계약·청구 절차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지원 후 조사에 응합니다. 소득·재산 사후조사와 지원 적정성 심사가 이어지므로 자료 제출과 연락을 확인합니다.
아래 경기도 페이지는 국가형 제도와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안내를 확인하는 자료 링크입니다. 경기도 콜센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요청은 본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전국 상담번호 129를 이용하세요.
중복급여와 거주상황 변경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고 있는 급여명과 지원기간을 알려주세요. 생계·의료 등 다른 종류의 긴급지원 필요가 있다면 함께 상담하되,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새 거처 확보, 취업, 가구원·재산 변동이 있으면 알리고, 지원 후 조사에서 부적정한 지원으로 판단되면 중단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긴급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종료일·위기사유를 알려 재지원 제한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장기적인 주거문제가 남으면 주거급여 등 후속 제도도 상담받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9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