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월 보수의 3.595%입니다. 월급이나 정산액이 바뀌면 실제 공제액은 늘거나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보세요. 건강보험 요율이 같아도 연말정산 추가분이나 보수 변경이 반영되면 두 해의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30초 요약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7.19%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 공제액이 올랐다면 보수월액과 정산 추가분을 전년도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2027년 보험료율
보건복지부의 2026년 9월 8일 결정에 따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2026년과 같으며 직장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률은 각각 3.595%입니다.
동결되는 것은 건강보험료율
월 보수가 오르거나 정산 추가분이 붙으면 같은 요율로도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계산합니다.
직장·지역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7.19%를 적용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하며,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 구분 | 2027 기준 | 확인할 점 |
|---|---|---|
| 직장가입자 | 7.19% | 본인 3.595%, 사용자 3.595% |
| 지역가입자 | 재산점수당 211.5원 | 소득·재산 자료 변화는 별도 반영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와 별도 |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 |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
건강보험 공제액은 보수 인상, 성과급 정산, 보수 외 소득, 퇴사·이직·휴직에 따른 자격 변경으로 달라집니다. 회사에 이번 달 보수월액과 정산 추가액을 물어보세요.
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나눠 봅니다.
- 보수월액 또는 가입자 자격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 이전 달과 다르면 공단 고지내역의 정산·소득 반영 항목을 확인합니다.
월급별 계산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 300만원이면 107,850원, 400만원이면 143,800원, 500만원이면 179,750원입니다. 아래는 3.595%를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장기요양보험료와 정산분·상하한·원단위 처리는 제외했습니다.
| 월 보수 | 건강보험 본인 부담 단순값 |
|---|---|
| 300만원 | 107,850원 |
| 400만원 | 143,800원 |
| 500만원 | 179,750원 |
고지서 대조
전년도와 올해 명세서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추가분을 각각 대조하세요. 보수월액이 같다면 정산분이나 자격 변경 내역을 회사·공단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두 보험료 합계에 7.1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보수에서 계산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