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은 예상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결정·고시까지 끝난 확정값입니다. 해당 시급은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과 2027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보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3.7%이며, 아래에서 일급·주급·연봉과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 30초 요약
- 2027년 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인상, 3.7% 인상입니다.
- 8시간 일급은 85,60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급 예시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513,60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1. 2027 최저임금 고시, 무엇이 확정됐나
2027 최저임금 고시는 2026년 8월 5일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급을 시급 10,700원으로 결정했고,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209시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인상됐고, 공식 표의 표현은 3.7% 인상입니다. 일급 85,600원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 시급에서 일급·주급·월급 계산
하루 8시간이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해 유급주휴 8시간이 붙는 예시는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월급은 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2,236,30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10,700원에 한 달 실제 출근시간만 곱하면 공식 월 환산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붙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는지 확인
- 퇴사 주·결근·휴업 등 예외 상황은 1350에 문의
주휴시간은 항상 8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과 비례해 계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알바·단시간근로자 계산 예시
| 근무 예시 | 주 근로시간 | 주휴 확인 | 우선 계산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개근 시 8시간 예시 | 주 513,600원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비례 주휴 확인 | 계약시간부터 확인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15시간 미만 | 실근로 12시간 계산 |
근무표가 매주 바뀌는 경우에는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나눠 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 자체와 별도 계산입니다.
5. 2027 최저임금 연봉과 실수령액
2027 최저임금 연봉을 공식 월 환산액에 12개월만 곱하면 세전 26,835,600원입니다. 다만 상여금, 수당, 휴일 수,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상 연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 = 통장 입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6. 적용 대상과 사업주 확인사항
고용노동부 고시상 2027년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았고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습근로자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별도 법적 요건이 있으므로 임의로 낮춰 지급하면 안 됩니다.
-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기준을 10,700원으로 바꿉니다.
- 고정수당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구분합니다.
-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산식도 새 시급으로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급·소정근로시간을 맞춥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2027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Q.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Q.실수령액도 2,236,300원인가요?▼
Q.주 12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Q.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Q.편의점·식당도 같은 시급인가요?▼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임금 분쟁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 시급·인상률·월 환산액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 적용기간·일급·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