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 계산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시급 10,700원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시간을 받는 근로자의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 30초 요약

  •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을 적용하세요.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개근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7년 확정 시급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사업 종류별 차등 없이 적용합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일급 월급 인상률 인포그래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8시간 일급82,560원85,600원+3,040원
209시간 월급2,156,880원2,236,300원+79,420원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인상됐고, 공식 표의 표현은 3.7% 인상입니다. 일급 85,600원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고시 원문과 연도별 표를 직접 대조하세요
최저임금 결정현황적용기간·시간급·일급·월급·인상률을 확인합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내 주간 근로시간을 넣어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급·주급·월급

하루 8시간이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해 유급주휴 8시간이 붙는 예시는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입니다.

2027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계산 흐름 인포그래픽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세전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갖춥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는지 확인
  • 퇴사 주·결근·휴업 등 예외 상황은 1350에 문의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계약한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아래 근무표와 비교하세요.

단시간 근로 계산

근무 예시주 근로시간주휴 확인우선 계산
주 5일 × 8시간40시간개근 시 8시간 예시주 513,600원
주 5일 × 4시간20시간비례 주휴 확인계약시간부터 확인
주 3일 × 4시간12시간15시간 미만실근로 12시간 계산

근무표가 매주 바뀐다면 근로계약에 정한 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을 따로 기록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급여가 계산보다 적다면임금체불 신고 절차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확인합니다.

세전 연봉과 공제

월 2,236,300원을 12개월 곱한 세전 연봉은 26,835,600원입니다.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상여금과 수당은 이 금액과 구분하세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상 2027년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았고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습근로자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별도 법적 요건이 있으므로 임의로 낮춰 지급하면 안 됩니다.

  1.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기준을 10,700원으로 바꿉니다.
  2. 고정수당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구분합니다.
  3.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산식도 새 시급으로 점검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급·소정근로시간을 맞춥니다.
퇴직금 산정도 함께 필요하다면퇴직금 계산기최저임금과 별도로 평균임금·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2027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Q.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Q.실수령액도 2,236,300원인가요?▼
실제 입금액은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Q.주 12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환산액을 12개월 곱한 단순 세전값은 26,835,600원입니다. 수당과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편의점·식당도 같은 시급인가요?▼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적용제외·감액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임금 분쟁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 시급·인상률·월 환산액
  2.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3.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 적용기간·일급·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