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과 발급, 2개월 지나면 다시 떼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진단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내라고 안내하니, 진단서를 미리 떼어 두었다가 2개월이 지나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붙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고시 기준으로 상한이 1만원입니다(곡성군 지원사업 안내). 지자체에 따라 이 발급비를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곳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해 추가로 쓴 진단비·검사비는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공단이 지원합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5. 2. 20. 시행)·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5일 확인

⏱ 30초 요약

  • 진단서 유효기간 2개월: 진단받은 날부터 2개월이 유효기간이니 그 안에 주민센터에 내고, 진료기록지는 최근 2개월분을 붙입니다.
  • 재평가라면 만료 30일 전까지: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질환은 최대 2개: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 2개까지만 진단서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2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기 재평가를 받는 수급자는 날짜를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판정받은 날부터 1년이 유효하고(질환 단계와 고착 여부, 연속 판정 횟수에 따라 2~5년으로 늘 수 있음), 다시 ‘근로능력 없음’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제출 예정일 직전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판정 만료가 12월 31일이라면 진단서는 언제 받나

  1. 10월 1일 이후(여유 있게 10월 중순)진단서 받기12월 1일에 낸다면, 10월 1일보다 앞서 진단받은 진단서는 제출일에 2개월이 지나 버립니다.
  2. 12월 1일까지주민센터에 진단서·진료기록지 제출만료일 3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3. 12월 31일기존 판정 유효기간 만료
가상 사례(날짜 계산 예시) · 근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진단서와 함께 내는 서류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기본으로 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
  • 약을 먹고 있다면 약물처방지나 투약기록지(약 이름, 용량, 투여일수가 보이게)
  • 평가 부위를 수술했거나 최근 1년 안에 입원했다면 입원·퇴원 요약지

정신신경계 질환은 진단서 등에서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의학적 평가기준도 정신신경계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안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가 끝난 뒤에는 추가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처음 낼 때 함께 챙기세요.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진단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질환별 발급 의사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의원에서 받습니다. 질환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의사가 정해져 있고,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는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환 유형진단서를 쓸 수 있는 사람
근골격계, 신경기능계의사 또는 한의사
정신신경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의가 없는 지역으로 복지부가 정한 시군구는 의사)
정신신경계 중 기질성 정신질환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가능 (그 질환으로 입원 중이면 담당의사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의사

질환이 여러 개여도 진단서는 최대 2개 질환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1명에 대해 최대 2개 질환유형만 평가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 2개를 골라 그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과 지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의 상한은 1만원입니다. 곡성군 진단서 발급비 지원사업 안내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0,000원이라고 밝힙니다. 이 상한은 진단서 발급비 기준이고, 진료기록지 사본 등 다른 서류 비용은 발급받는 병원에 물어보세요.

비용 지원누가 주나얼마신청
진단서 발급비 지원(지자체 사업)시군 (보조금24 예: 곡성군)곡성군은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진단서를 낼 때 영수증·통장사본·신분증을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
자료보완 비용지원국민연금공단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공단 자료보완 요청으로 쓴 진단비·검사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모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조금24에 올라온 곡성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와 신규평가자에게 병원에 먼저 낸 발급비를 계좌로 돌려줍니다. 내 지역에 같은 지원이 있는지는 진단서를 낼 때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자료보완 비용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문자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 본인이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이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뒤 판정까지

판정 결과는 보통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옵니다.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게 하고,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에서 뺍니다.

근로능력평가 진행 순서

  1.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냅니다.
  2.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3. 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의학적 평가를 합니다.
  4. 공단 직원이 대면상담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5. 시군구가 결과를 받아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수급자에게 알립니다.

공단이 자료보완을 두 번 요청했는데도 내지 않으면 평가가 시군구로 반려될 수 있고, 이때 시군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는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 자활근로를 알아본다면자활근로 대상·일급·신청 방법 보기사업단 유형과 신청 경로
진단서 양식과 공단 안내를 직접 보려면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안내·서식 보기 (새 창)신청서·진단서·재판정 신청서 양식, 문의 국번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Q.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떼도 되나요?▼
최근에 그 질환으로 진료받은 병원·의원에서 받습니다. 의학적 평가기준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하도록 하고, 정신신경계는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씁니다.
Q.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곡성군 지원사업 안내가 인용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고시 기준으로 상한이 1만원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발급비를 지원하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Q.진단서를 뗀 지 2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내면 안 되나요?▼
유효기간이 진단받은 날부터 2개월이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지도 최근 2개월분이어야 합니다.
Q.근로능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암·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등을 면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Q.근로능력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에 걸린 기간은 빠지므로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