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연소득 ÷ 12)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2026년 기준). 재산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빼고 점수를 매기고,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로 계산합니다.
11월 고지서에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부과 자료가 해마다 11월분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소득과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월에 공단으로 넘어오고, 이 자료로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보험료를 매깁니다. 올해(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이 들어갑니다. 연금소득만 예외로, 전년도 연금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반영됩니다.
⏱ 30초 요약
- 소득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금액의 50%만 보험료에 들어가고,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부 들어갑니다.
- 재산 — 과세표준 2억원짜리 집 한 채면 1억원을 빼고 18등급 439점, 재산 보험료는 월 약 9만 2,848원입니다. 집이 없으면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 할 일 —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냅니다. 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하세요. 소득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재산 매각은 매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보험료 하나로 매깁니다. 2026년에 쓰는 기준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연소득 ÷ 12) × 7.19% |
| 재산 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약 13.1%) |
| 월 건강보험료 하한 | 20,160원 |
| 월 건강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예전에는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겼지만 지금은 재산 점수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재산 점수를 매기는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재산세가 붙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집이 없는 세대의 전월세뿐입니다.
소득 보험료 계산
소득 보험료는 1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해 구합니다. 보험료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소득금액 전부가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 금액의 50%만 들어갑니다.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년에 1,200만원 받는 은퇴자라면 600만원이 반영되고, 소득월액은 50만원, 소득 보험료는 월 3만 5,950원입니다.
재산 점수와 전월세
재산 보험료는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을 찾고, 그 등급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금액이고, 등급은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있습니다.
| 1억원을 뺀 재산금액 | 등급과 점수 | 월 재산 보험료 |
|---|---|---|
| 450만원 이하 | 1등급 22점 | 4,653원 |
| 4,500만원 초과 5,020만원 이하 | 11등급 268점 | 56,682원 |
| 9,570만원 초과 1억 700만원 이하 | 18등급 439점 | 92,848원 |
| 1억 8,300만원 초과 2억 400만원 이하 | 24등급 586점 | 123,939원 |
| 77억 8,124만원 초과 | 60등급 2,341점 | 495,121원 |
표는 60개 등급 가운데 일부입니다. 월 재산 보험료는 점수에 211.5원을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전체 등급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의 ’60등급’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월세를 재산으로 봅니다. 평가액은 {보증금 + (월세 × 40)} × 30%이고, 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2,000만원) × 30% = 3,600만원이라 1억원 공제 뒤 재산 점수가 붙지 않습니다. 월세 없는 전세라면 보증금이 약 3억 3,333만원을 넘어야 재산 점수가 붙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거나 빌리려고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실제로 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거나, 무주택 세대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면 대출 평가액을 재산 점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시기: 처음 대출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무주택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1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택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무주택은 전월세 평가액이 주택 기준시가의 30%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 빼는 금액: 1주택은 대출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그 주택 과세표준과 5천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무주택은 대출금의 30%(보증금의 30% 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사업소득 연 2,400만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세대라면 월 건강보험료는 약 23만 6천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약 26만 7천원입니다.
사업소득 2,400만원, 아파트 과세표준 2억원이면 얼마?
계산 예시 · 세대원 1명, 다른 소득·재산·대출 없음, 농어촌·노인 경감 없음 가정
- 소득월액 = 2,400만원 ÷ 12200만원
- 소득 보험료 = 200만원 × 7.19%143,800원
- 재산금액 = 2억원 − 1억원 → 18등급439점
- 재산 보험료 = 439점 × 211.5원약 92,848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약 31,096원
실제 고지액은 노인·장애인·한부모 경감, 지자체 보험료 지원, 농어촌 경감 때문에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농어촌 경감 22%가 적용됩니다.
11월에 바뀌는 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1월분부터 새 소득과 새 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소득과 지자체가 확정한 올해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월에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한 보험료가 다음 해 10월분까지 1년 동안 이어집니다.
2026년 11월분 보험료는 어떤 자료로 매기나요?
- 2026년 5월202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보험료 자료가 됩니다.
- 2026년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날 가진 토지·주택·건물의 과세표준이 반영됩니다.
- 2026년 10월국세청·지자체 자료가 공단에 통보
- 2026년 11월분새 소득·재산으로 보험료 산정, 12월 10일까지 납부
- 2027년 10월분까지같은 기준으로 부과
- 예외연금소득은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전년도 자료로 반영
작년 11월 공단 발표를 보면 변동 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 923만 세대 중 303만 세대(32.8%)가 올랐고 204만 세대(22.1%)가 내렸으며,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습니다. 공단은 금융·사업소득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작년 소득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가 지금 형편과 맞지 않으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늘었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지금 시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겨 달라고 신청합니다. 공단은 나중에 그해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해 덜 낸 보험료는 더 걷고 더 낸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재산을 팔았거나 전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도 조정 대상입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잡은 전월세 금액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계약서를 근거로 고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은 증빙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합니다. 소득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되고,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을 팔았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그 원인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이면 그달부터) 바뀝니다. 조정을 받은 뒤 그해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기면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Q.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Q.11월분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Q.올해 폐업했는데 작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왔어요.▼
Q.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은 다른가요?▼
📚 공식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제78조(납부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재산 1억원 공제·전월세 평가·소득 반영 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별표 4)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