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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 피부양자·임의계속 중 덜 내는 쪽

KKOOLNAM최종 수정 2026. 11. 03.읽는 시간 9분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0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달라집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따로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전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던 본인 몫 수준을 최대 36개월 동안 냅니다. 둘 다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먼저 보고, 안 되면 임의계속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공단 모의계산 안내에 따르면 직장가입 기간에 번 근로소득은 지역보험료 소득에 넣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역보험료는 주로 집 같은 재산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적으면 지역가입자가, 재산이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대체로 쌉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확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피부양자 인정기준·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안내)

30초 요약

  •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집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부터 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소급됩니다. 예전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로 다시 요건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입니다. 월급 400만원이었다면 월 14만 3,800원입니다.

퇴직 다음 날 바뀌는 것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그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도 이 첫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처리가 궁금하다면4대보험 상실신고 조회와 내가 할 순서 보기회사가 안 해줄 때

퇴직후 건강보험료 얼마, 세 갈래 비교

퇴직 직후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이고,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갈래내는 보험료조건기간
피부양자따로 내지 않음직장가입자 가족,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요건을 채우는 동안
임의계속가입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기한 안 신청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안
지역가입자(연소득 ÷ 12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위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다시 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될 때까지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피부양자 인정기준·지역보험료 계산식(2026년 보험료율 7.19%, 부과점수당 211.5원). 금액은 건강보험료만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가 되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와 그 배우자 등이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합니다. 자격이 바뀐 날(퇴직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부터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그 사이 나온 지역보험료를 줄이려면 90일 안에 끝내세요.

예전 소득 자료로 연 2천만원을 넘어 피부양자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했다면 공단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다시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은 동의서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내 경우를 물어보세요.

피부양자 등록 서류와 방법은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서류 보기90일 넘기면 생기는 일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 전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50%를 경감한 금액이고, 월급 외 소득에 붙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으면 더해집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이 빠지는 대신 본인이 전액을 내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본인 몫과 비슷합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 기간: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2.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3.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4. 첫 보험료: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 내면 임의계속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역보험료가 더 싸지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접수한 다음 날 자격이 끝납니다.

신청 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려면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보기퇴직일이 아닌 기준 날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해 매깁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등급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퇴직자에게 중요한 점은 회사에 다니며 받은 월급입니다. 공단 모의계산 안내는 근로소득을 입력할 때 그해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으면 직장가입 기간을 빼고 넣으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미 보험료를 낸 월급은 지역보험료에 다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는 것은 연금, 이자·배당, 사업·임대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퇴직 뒤 아르바이트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번 근로소득은 반영됩니다.

집이 없으면 재산 대신 전월세가 잡힙니다. 공단은 재산 자료가 없는 세대에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로 재산 보험료를 매깁니다. 내 집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11~12월분에는 전년도 것을 씁니다(연금소득은 전년도). 지금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예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온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점수와 11월 변동이 궁금하다면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계산 보기재산 등급표와 계산 예

계산 사례: 임의계속과 지역 중 덜 내는 쪽

월급 400만원을 받다 퇴직했고 다른 소득은 없는 사람이라면, 집 과세표준이 2억원일 때는 지역가입자가, 5억원일 때는 임의계속가입이 적게 냅니다.

월급 400만원 퇴직자, 어느 쪽이 덜 내나요?

가상 사례 · 다른 소득 없음 · 건강보험료만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400만원
집 과세표준(A)2억원
집 과세표준(B)5억원
  1. 임의계속 = 400만원 × 7.19% × 50%143,800원
  2. 지역(A) = 2억원 − 1억원 → 18등급 439점 × 211.5원약 92,848원
  3. 지역(B) = 5억원 − 1억원 → 31등급 757점 × 211.5원약 160,105원
A는 지역가입자, B는 임의계속가입이 덜 냄A 약 5만원 · B 약 1만 6천원 차이
계산 예시 · 재산 등급 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원 단위 끝수 처리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음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임의계속 보험료 143,800원은 재산 점수 약 680점에 해당합니다. 재산 등급표에서 28등급(681점)부터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니,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이 2억 8,100만원을 넘으면(과세표준 약 3억 8,100만원 초과) 임의계속이 쌉니다. 퇴직 전 월급이 낮을수록 이 경계는 내려갑니다.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지역보험료에 소득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내 소득과 과세표준을 넣어 비교하세요.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어디부터 확인할까?

배우자·자녀 등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고, 내 소득 연 2천만원 이하(소득이 줄었다면 정산부과 동의서로 충족)·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인가요?
퇴직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신고Q2로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가요?
Q3으로지역가입자로 납부,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임의계속 보험료가 첫 지역보험료 고지액보다 적은가요?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 신청지역가입자로 납부

임의계속을 고른 뒤에도 지역보험료가 더 싸지면 탈퇴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별표 1의2, 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피부양자 신고 90일과 임의계속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르게 셉니다. 피부양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임의계속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첫 고지서를 받았다면 비교부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보기(새 창)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지역보험료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보험료 소득으로 정한 것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이고, 퇴직소득은 여기에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날 임의계속 자격이 바뀌고, 새 회사 보수로 보험료를 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피부양자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