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0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달라집니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따로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전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던 본인 몫 수준을 최대 36개월 동안 냅니다. 둘 다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먼저 보고, 안 되면 임의계속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공단 모의계산 안내에 따르면 직장가입 기간에 번 근로소득은 지역보험료 소득에 넣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역보험료는 주로 집 같은 재산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적으면 지역가입자가, 재산이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대체로 쌉니다.
30초 요약
-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집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부터 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소급됩니다. 예전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면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로 다시 요건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입니다. 월급 400만원이었다면 월 14만 3,800원입니다.
목차
퇴직 다음 날 바뀌는 것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그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도 이 첫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얼마, 세 갈래 비교
퇴직 직후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이고,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갈래 | 내는 보험료 | 조건 | 기간 |
|---|---|---|---|
| 피부양자 | 따로 내지 않음 | 직장가입자 가족,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 | 요건을 채우는 동안 |
| 임의계속가입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기한 안 신청 |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안 |
| 지역가입자 | (연소득 ÷ 12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 위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 | 다시 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될 때까지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피부양자 인정기준·지역보험료 계산식(2026년 보험료율 7.19%, 부과점수당 211.5원). 금액은 건강보험료만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가 되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와 그 배우자 등이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합니다. 자격이 바뀐 날(퇴직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부터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그 사이 나온 지역보험료를 줄이려면 90일 안에 끝내세요.
예전 소득 자료로 연 2천만원을 넘어 피부양자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했다면 공단에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다시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은 동의서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단(1577-1000)에 내 경우를 물어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 전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50%를 경감한 금액이고, 월급 외 소득에 붙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으면 더해집니다. 회사가 내던 절반이 빠지는 대신 본인이 전액을 내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본인 몫과 비슷합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기간: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첫 보험료: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 내면 임의계속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역보험료가 더 싸지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접수한 다음 날 자격이 끝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해 매깁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등급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퇴직자에게 중요한 점은 회사에 다니며 받은 월급입니다. 공단 모의계산 안내는 근로소득을 입력할 때 그해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으면 직장가입 기간을 빼고 넣으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미 보험료를 낸 월급은 지역보험료에 다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는 것은 연금, 이자·배당, 사업·임대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퇴직 뒤 아르바이트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번 근로소득은 반영됩니다.
집이 없으면 재산 대신 전월세가 잡힙니다. 공단은 재산 자료가 없는 세대에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로 재산 보험료를 매깁니다. 내 집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1~10월분에는 전전년도, 11~12월분에는 전년도 것을 씁니다(연금소득은 전년도). 지금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예전 소득으로 보험료가 나온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임의계속과 지역 중 덜 내는 쪽
월급 400만원을 받다 퇴직했고 다른 소득은 없는 사람이라면, 집 과세표준이 2억원일 때는 지역가입자가, 5억원일 때는 임의계속가입이 적게 냅니다.
월급 400만원 퇴직자, 어느 쪽이 덜 내나요?
가상 사례 · 다른 소득 없음 · 건강보험료만
- 임의계속 = 400만원 × 7.19% × 50%143,800원
- 지역(A) = 2억원 − 1억원 → 18등급 439점 × 211.5원약 92,848원
- 지역(B) = 5억원 − 1억원 → 31등급 757점 × 211.5원약 160,105원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임의계속 보험료 143,800원은 재산 점수 약 680점에 해당합니다. 재산 등급표에서 28등급(681점)부터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니,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이 2억 8,100만원을 넘으면(과세표준 약 3억 8,100만원 초과) 임의계속이 쌉니다. 퇴직 전 월급이 낮을수록 이 경계는 내려갑니다.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지역보험료에 소득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누리집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내 소득과 과세표준을 넣어 비교하세요.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어디부터 확인할까?
임의계속을 고른 뒤에도 지역보험료가 더 싸지면 탈퇴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고 90일과 임의계속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르게 셉니다. 피부양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임의계속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지역보험료 소득에 들어가나요?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요?
임의계속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공식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78조·제110조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77조·별표 4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별표 1의2 — 법제처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