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종전 규정대로 비과세를 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1명당 원금 5천만원이고,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넣은 비과세종합저축 원금을 합쳐서 셉니다. 이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 적용됩니다. 다만 가입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2026년 가입이면 2023~2025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30초 요약
- 준비할 서류: 65세 이상이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하려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 남은 한도부터 계산: 이미 다른 곳에 넣은 비과세종합저축 원금을 더해 5천만원에서 빼면 이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세금 차이: 5천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일반 예금은 이자 150만원에서 23만 1천원을 떼고, 비과세종합저축은 떼지 않습니다(계산 예시).
비과세종합저축 뜻과 세금 차이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래 대상자가 넣은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로 있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예금·적금·투자신탁·보험·공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5천만원을 1년 맡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예시
- 1년 이자 = 50,000,000원 × 3%1,500,000원
- 일반 예금 세금 = 1,500,000원 × 15.4%231,000원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0원
만기가 지난 뒤 찾지 않고 둔 기간의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7가지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금융회사가 확인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대상 | 금융회사에 내는 확인 서류(예)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 국가유공자 중 등록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
2026년부터 바뀐 것은 표의 첫 줄(65세 이상) 하나입니다. 2025년까지는 대상 요건으로는 65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 다른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 요건으로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만기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2025년 12월 공지 기준 더케이저축은행은 이 계좌의 자동만기연장을 받지 않고, 신협은 재예치 때 기초연금 수급 확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은 서류가 없으면 일반 과세로 재예치합니다. 만기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일반 과세로 넘어가니, 연장 방식은 가입한 곳의 공지를 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계산
한도 5천만원은 금융회사별이 아니라 사람별이고,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은행에 3천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넣었다면, 다른 저축은행이나 공제회에서는 2천만원까지만 더 넣을 수 있습니다(가상 사례).
| 한도 계산에서 | 어떻게 세나 |
|---|---|
| 여러 금융회사·공제회 계좌 | 모든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합산 |
| 원금에 붙어 늘어난 이자·배당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지만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음 |
|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 | 그 계약금액만큼 5천만원에서 뺌 |
| 일부를 찾았을 때 | 원금부터 찾은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원금 5천만원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붙어 원금에 전입돼도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곳에 나눠 넣었다면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가입 전에 기존 통장의 계약금액을 더해 보세요.
대상자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대상자라도 가입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2026년 가입이면 2023~2025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었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2026년 이후 신규 가입 조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넣은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합계
-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는지
-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지(가입 당시 신청이 요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그동안 비과세된 세금을 바로 추징합니다.
가입 방법과 서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공제회 창구나 앱에서 상품에 가입하면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대상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습니다.
가입 순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다른 대상은 위 표의 확인 서류 준비)
- 다른 금융회사의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합계를 확인해 남은 한도 계산
- 금융회사 창구나 앱에서 예금·적금 등 상품을 고르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신청
-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찍혔는지 확인
비대면 가입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신협은 2025년 12월 공지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은 별도 공지 전까지 불가하고 창구에서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가입할 곳의 앱 안내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65세인데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Q.2025년에 65세로 가입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Q.비과세종합저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29조의2·제146조의2, 부칙(법률 제212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 안내(2025.12.31) — 더케이저축은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2025.12.30) — 신협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서류 — KB국민은행 KB Th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