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총정리: 비과세 한도·유형·만기 활용까지 (2026)

요즘 주식 계좌 트는 김에 한 번쯤 듣는 이름, ISA.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핵심은 하나다 — 이자·배당에 붙는 15.4% 세금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아예 안 내고 넘는 것도 9.9%만 낸다. 예금 1억을 4%로 굴리면 이자가 400만원, 일반 계좌라면 세금이 61만원인데 ISA 서민형이면 0원이다. 게다가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손익통산)해주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까지 얹힌다. 단, “3연속 부결된 한도 상향안”을 시행된 것처럼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현행 기준부터 정확히 보자.

📌 30초 요약

  • 혜택: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 유형: 중개형(직접 투자·국내주식 가능) / 신탁형 / 일임형 — 지금은 중개형이 대세
  • 의무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혜택 유지, 만기는 자유
  • 만기 자금 → 연금계좌 이전 시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60일 내)
  • ⚠ 한도 상향안(비과세 500/1000·납입 2억)은 아직 국회 미통과 — 현행은 200/400
ISA 계좌 - 바구니 속 세 달걀과 방패 클레이 일러스트
한 바구니에 담고 세금 방패를 세우는 ISA

1. ISA가 아끼는 세금 (숫자로)

일반 예금·주식 계좌는 이자·배당에 15.4%(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된다. ISA는 이 구조를 두 단으로 깎는다.

  • 비과세: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을 합쳐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 0원.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9%만 뗀다(일반 15.4% 대비 절반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 손익통산: A상품에서 100만원 벌고 B상품에서 40만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번 100만원에 과세하지만 ISA는 순이익 6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실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

예금 1억을 연 4%로 굴려 이자 400만원이 났다고 하면 — 일반 계좌 세금 61만6천원, ISA 서민형이면 0원이다. 세후 수익률로 보면 예금 이자 계산기의 결과가 그대로 달라진다.

2. 3가지 유형 — 중개형이 대세

유형 운용 방식 담을 수 있는 것
중개형 내가 직접 매매 국내 상장주식·ETF·펀드·리츠 (예적금 불가)
신탁형 내가 지시, 금융사가 실행 예적금·펀드·ETF 등
일임형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 포트폴리오 일임

요즘 주식 하는 사람이 여는 건 대부분 중개형이다 — 증권사 앱에서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팔면서 그 수익을 비과세로 받기 때문. 대신 중개형은 예금·적금은 못 담으니, 예금 위주로 굴릴 거면 신탁형을 봐야 한다.

3. 서민형 조건 (한도 2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일반)에서 400만원(서민형)으로 2배가 되는 조건 — 가입 시점에 아래 중 하나면 서민형이다.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가입 시 서류(소득확인증명서 등)로 확인되며,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400만원 혜택을 놓친다.
  • 사회초년생·외벌이 등 상당수가 서민형 대상인데, 확인 없이 일반형으로 트는 경우가 많다 — 가입 전에 내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자.

4. 납입한도와 의무기간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연 한도는 이월 가능 — 올해 덜 넣으면 내년에 더 넣을 수 있다).
  • 의무가입기간 3년: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3년 전에 깨면 혜택을 토해낸다.
  • 만기는 3년 이후 자유롭게 설정·연장할 수 있어서, 비과세 한도(200/400만)를 다 채웠다면 만기를 넘겨 새 계좌로 한도를 리셋하는 전략도 쓴다.

5. 만기 활용 — 연금 전환 300만원

ISA의 진짜 절세는 만기에서 한 번 더 나온다.

  •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세액공제받는다.
  • 이 300만원은 연금계좌의 원래 세액공제 한도(연 최대 900만원)와 별개로 추가된다 — 그래서 “ISA 만기 → 연금 전환”이 대표적인 절세 콤보로 불린다.
  • 은퇴 자금까지 생각한다면, ISA로 3~5년 굴려 비과세로 키운 뒤 연금계좌로 넘겨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혜택까지 이어받는 흐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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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 한도 상향·중복·해지

  • 비과세 500만원으로 올랐다던데요? 그 상향안(비과세 500/1000만, 납입 연 4,000만·총 2억)은 2024년 말부터 발의됐지만 2025년 12월까지 세 번 국회에서 부결돼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6년 현재 유효한 건 비과세 200/400만, 납입 연 2,000만·총 1억이다. 통과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다.
  •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현행은 1인 1계좌다(전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 여러 계좌 허용도 상향안에 묶여 있어 아직이다. 대신 증권사 간 계좌 이동(이전)은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되나요? 현행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안 된다. 이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국내투자형 ISA'(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신설안이 위 한도 상향안과 함께 추진돼 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전이다. 가입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자.
  • 연금저축·IRP랑 뭐가 다른가요? ISA는 3년 만에 찾을 수 있는 중기 절세 계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수령 전제의 노후 계좌다. 성격이 달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다리가 위 5번이다.
  • 손해 보고 해지하면요? 의무 3년 전 해지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다만 납입원금 내 인출은 자유로운 상품(중개형 등)도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인출 조건을 확인하자.

정리

ISA의 핵심은 “이자·배당 200/400만원 비과세 + 초과 9.9% + 손익통산”, 그리고 만기에 연금 전환 300만원 세액공제다. 주식을 중개형으로 굴리든 예금을 신탁형으로 담든, 서민형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트는 게 첫 단추다. 한도 상향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으니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자. 예금 세후 수익은 예금이자 계산기로, 저축은행 예금과 함께 굴리는 법은 예금 가이드에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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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현행 세제(비과세 200/400만·초과 9.9%·의무 3년·연금전환 300만) 기준이며, 세법개정으로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서민형 소득 요건·유형별 편입 상품·중도해지 조건은 가입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개정 시 본문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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