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돼 지역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기업 규모와 청년의 취업애로 여부, 근로조건을 함께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 승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 30초 요약
- 기업지원금은 정규직 청년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입니다.
-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보험,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업은 고용24 참여 신청과 승인을 먼저 받고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유형 대신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지원금이 따로 지급됩니다.

| 구분 | 기업지원금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
| 수도권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해당 없음 |
| 비수도권 | 요건 충족 기업에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기업과 청년 모두 720만원’이라는 설명은 비수도권 유형을 뜻합니다. 한 사람에게 1,44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지원금과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각각의 요건과 회차에 따라 나뉩니다.
2. 기업지원금 대상과 금액
기업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청년 1명당 월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입니다. 비수도권은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업이 먼저 볼 조건
- 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인지
- 수도권·비수도권 중 어느 유형인지
- 청년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완료했는지
- 지원대상 청년의 고용보험·근로조건이 맞는지
-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3.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원대상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뒤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상 우대 지역은 세부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의 참여 유형과 근무지 기준을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직접 아무 회사에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채용이 지원대상으로 인정돼야 하며, 청년도 회차별 근속기간과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채용·근로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기업과 청년 양쪽을 함께 봅니다. 공식 기업지원금 체크포인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를 제시합니다. 숫자 하나만 맞는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청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값 |
|---|---|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 없음 |
| 보험 | 고용보험 가입 |
| 근로시간 | 주 28시간 이상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 450만원 이하 |
| 고용유지 | 최소 6개월 |
취업애로청년의 세부 유형, 채용 전 이력, 사업주와의 특수관계, 감원방지 의무 등은 지침에 따라 추가 확인합니다. 애매한 경우 채용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운영기관에 대상 여부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고용24 신청 순서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적격심사와 승인을 받고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명단·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기업지원금을 회차별로 신청합니다.
-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기간에 맞춰 청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원칙은 채용 전 참여 신청입니다. 다만 참여 신청 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참여신청서에 해당 청년 정보를 적는 방식으로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채용 후 언제든 신청 가능’으로 넓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6. 지급 신청 기한
기업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9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점마다 신청합니다. 각 회차는 신청 가능 시점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대장과 입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차 전 준비서류
- 청년 채용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급여대장과 급여 입금내역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운영기관이 요구한 추가 증빙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나 근로조건 변경이 생긴 경우 임의로 다음 회차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영기관에 즉시 알리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1,440만원을 받나요?▼
Q.수도권 취업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나요?▼
Q.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Q.주 20시간 근무도 지원되나요?▼
Q.6개월이 되면 자동 입금되나요?▼
Q.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고용24의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안내와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고용24 2026년 사업운영 지침 – 4월 개정 지침과 신청 창구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개시 – 수도권·비수도권 개편과 지원 구조
- 정책브리핑 기업지원금 체크포인트 – 채용 조건과 회차별 신청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