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 청년은 별도로 2년 근속 시 지역에 따라 480만~720만원 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기업 지원
-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 채용·6개월 이상 고용
- 청년 지원
- 2년 최대 480·600·720만원 비수도권 소재지 구분·근속 회차별
- 신청 창구
- 고용24 운영기관 채용 전 참여 신청·승인이 원칙
기업·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유형입니다.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도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요건을 적용하며,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참여 대상입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계산하고 대표자와 지원받을 해당 청년 등은 제외합니다. 청년창업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침에 정한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비수도권 유형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증빙은 2026년 4월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15~34세가 기본입니다. 정규직·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와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군복무 연령 특례는 복무 자료로 증명합니다.
- 채용일에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운영기관에 미취업 인정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등은 지침상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같은 청년에 대한 다른 인건비 지원은 제외되거나 차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개인이 받는 지원금의 중복 기준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채용 전후 고용조정도 제한 사유입니다. 체납 기업의 회생·납부기한 연장 예외는 담당 운영기관이 심사합니다.
기업지원금과 근속 인센티브
| 수령자·유형 | 최대 지원 |
|---|---|
|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청년 1명당 1년 최대 720만원 |
| 일반 비수도권 취업 청년 | 2년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취업 청년 | 2년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취업 청년 | 2년 720만원 |
기업지원금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연 최대 720만원입니다.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는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에 지급합니다. 회차별 금액은 일반 지역 120만원, 우대지역 150만원, 특별지역 180만원입니다. 기업의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이 신청해야 하며 사업 참여·채용 인정과 예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강화·옹진·가평·연천은 수도권이지만 사업상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2년 최대 600만원을 적용합니다.
신청기한
기업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승인을 받은 뒤 2026년 안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그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기업지원금은 6·9·12개월 고용유지 시점별로 신청합니다. 각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 안내의 2026년 2월 23일 채용 사례는 첫 회차 신청 마감이 10월 31일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의 첫 회차는 회사가 해당 청년에 대한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1회차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청년에 대한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1회차를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2~4회차는 12·18·24개월 근속을 마친 뒤 해당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참여와 지급 신청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심사·협약을 진행합니다.
-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지원대상 증빙을 제출합니다.
- 고용유지 후 지급신청서, 급여대장·급여 입금내역, 기업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해당 회차를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급여 내역을 제출하세요. 제도 상담은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본인이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청년용 지급신청서, 근속기간을 확인할 재직증명서·급여 입금내역과 본인 통장 사본 등 해당 증빙을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은 최초 신청 때 제출합니다.
퇴사·근로조건 변경
퇴사, 근로시간·임금 변경이나 고용조정이 생기면 운영기관에 바로 알리세요.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았어도 해당 청년의 등록과 지급요건을 채워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근무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고용유지와 지급요건을 채운 뒤 회차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 취업 청년도 개인 인센티브를 받나요?
청년 개인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 적용합니다. 수도권 중 강화·옹진·가평·연천은 우대지원지역 예외로 최대600만원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9-08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최종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