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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설·상품 선택·출금·해지까지, 현행 한도 정리 (2026)

KKOOLNAM최종 수정 2026. 09. 30.읽는 시간 8분

ISA 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현행 기준 일반형은 순소득 200만 원,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합니다. 계좌를 처음 만든다면 유형과 가입 자격을, 이미 운용 중이라면 담을 상품·원금 인출·만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 상향 논의나 향후 출시될 다른 ISA 상품을 현재 혜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아래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다음 행동을 나눠 정리합니다.

⏱ 30초 요약

  • 혜택: 과세 대상 순소득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 유형: 직접 상품을 고르는 중개형,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중 목적에 맞게 선택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실제 계약 만기일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추가됩니다. 30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납입한도 상향 논의와 출시 예정 상품은 현재 가입한 일반 ISA의 현행 조건과 구분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 정리개별 조건은 담당 기관 확인

지금 하려는 일에 따라 읽기

내 상황먼저 확인할 것
계좌를 만들기 전ISA 계좌 개설 준비물·앱 순서에서 가입 자격과 유형 선택을 확인합니다.
ETF 등 상품을 고를 때ISA 계좌 추천과 ETF 선택 기준에서 국내 상장 여부, 세금·보수·추적 성과를 비교합니다.
일부 돈만 필요할 때를 확인합니다.
계좌를 끝내거나 연장할 때을 비교합니다.

1. ISA가 아끼는 세금 (숫자로)

일반 과세 계좌의 이자·배당에는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ISA는 계좌 안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저율과세를 적용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수익까지 새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과세: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을 합쳐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 0원.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9%만 뗀다(일반적인 이자·배당 원천징수율 15.4%보다 낮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 손익통산: 계좌 안 과세 대상 상품 A의 이익이 100만 원, 상품 B의 손실이 40만 원이라면 통산 대상 순소득은 60만 원입니다. 원래 비과세인 국내 주식 매매차익처럼 통산 대상이 아닌 수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형 ISA에 2,000만 원을 납입해 연 4% 예금으로 1년 운용했고 다른 손익이 없다면 이자는 80만 원입니다. 일반 과세 계좌의 원천징수세액은 단순 계산으로 12만 3,200원(80만 원×15.4%)이고,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 0원입니다. 실제 상품의 예금금리와 ISA 운용 조건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 계산기로 일반 과세액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 유형: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유형 운용 방식 담을 수 있는 것
중개형 내가 직접 매매 국내 상장주식·ETF·펀드·리츠 (예적금 불가)
신탁형 내가 지시, 금융사가 실행 예적금·펀드·ETF 등
일임형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 포트폴리오 일임

국내 상장주식·ETF를 직접 고르려면 중개형, 예금 중심이라면 신탁형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입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과세 대상 수익과 분배금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ISA에 담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이 비과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운용하므로 수수료·투자 위험을 계약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3. 서민형 조건 (한도 2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일반)에서 400만원(서민형)으로 2배가 되는 조건 — 가입 시점에 아래 중 하나면 서민형이다.

  • 법률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법률의 근로소득 제한을 함께 충족하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농어민형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서민형 자격을 충족하면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더 큽니다.
  • 가입 전에 홈택스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금융회사의 자격 확인 결과를 살펴보세요. 소득 기준 숫자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4. 납입한도와 의무기간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누적 1억 원(연 한도는 이월 가능 — 올해 덜 넣으면 내년에 더 넣을 수 있다).
  • 의무가입기간 3년: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그동안 받은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3년 전에 깨면 혜택을 토해낸다.
  • 의무가입기간 3년과 금융회사에 설정한 실제 만기일은 다릅니다. 만기 연장·해지·재가입은 자격과 계좌 정산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5. 만기 활용 — 연금 전환 추가 공제 한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확인하세요. 자금을 언제 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실제 공제세액은 적용 세율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한도 300만 원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현금 300만 원을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으로 옮길 돈은 장기간 묶일 수 있어 사용 시점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계속 운용, 현금화, 연금 이전 중 고르는 기준과 금융회사별 만기 확인 경로는 ISA 만기 연장·해지 안내에서 비교하세요.
한국투자증권 ISA 유형·개설 안내 확인하기 금융회사 공식 안내 · 가입 전 조건 확인

6. FAQ — 한도 상향·중복·해지

Q.비과세 500만원으로 올랐다던데요?▼
2026년 9월 30일 시행 법령 제91조의18의 일반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요건 해당 유형 400만 원입니다. 보도된 상향안의 수치를 현행 혜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법령과 금융회사 공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현행은 1인 1계좌다(전 금융기관 통틀어 하나). 여러 계좌 허용도 상향안에 묶여 있어 아직이다. 대신 증권사 간 계좌 이동(이전)은 된다.
Q.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되나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올해 금융소득 예상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자격 조회를 거치세요. 출시 예정인 별도 ISA 상품과 현재 일반 ISA는 구분합니다.
Q.연금저축·IRP랑 뭐가 다른가요?▼
ISA는 3년 만에 찾을 수 있는 중기 절세 계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수령 전제의 노후 계좌다. 성격이 달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다리가 위 5번이다.
Q.손해 보고 해지하면요?▼
의무 3년 전 해지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다만 납입원금 내 인출은 자유로운 상품(중개형 등)도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인출 조건을 확인하자.

정리

ISA의 핵심은 과세 대상 순소득 200만/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손익통산입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의 300만 원은 추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상한입니다. 주식을 중개형으로 굴리든 예금을 신탁형으로 담든, 서민형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트는 게 첫 단추다. 가입·상품 선택·원금 인출·만기는 서로 다른 과업이므로 필요한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예금 세후 수익은 예금이자 계산기로, 저축은행 예금과 함께 굴리는 법은 예금 가이드에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이어진다.

이어서 확인하기한국투자증권 ISA 유형·개설 안내 확인하기금융회사 공식 안내 · 가입 전 조건 확인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30일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비과세 한도),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삼성증권 ISA 안내 (원금 인출·재납입). 한국투자증권 ISA 유형 안내 (유형·편입 상품). 개인별 가입·운용·해지 조건은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