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과 적금 이자가 절반인 이유 (2026)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2개월 넣으면 이자는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 8천원이다 — 이자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조건의 적금은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은행 앱이 보여주는 “연 4%”만 보고 계산하면 만기 때 실망하는 이유들이다. 아래 계산기로 세후 실수령액부터 확인하자.

📌 30초 요약

  • 세후가 진짜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
  • 적금 이자 ≈ 예금의 절반: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1~12개월로 제각각이라서
  •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1인 5,00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예금자보호 1억: 2025년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모두 1인당 1억원(원금+이자)까지 보호

1.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5.4%)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개월
예금이자 계산기 실행 예시 화면
위 계산기의 실행 예시 화면 (기본 케이스)

2. 적금 이자가 절반인 이유

같은 연 4%라도 예금 1,200만원 12개월적금 월 100만원 12개월의 이자는 다르다. 예금은 1,200만원 전액이 12개월 내내 이자를 벌지만, 적금은 첫 달 납입분만 12개월을 벌고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밖에 못 번다. 평균하면 돈이 예치된 기간이 절반쯤이라 이자도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이다.

조건 (연 4%) 세전 이자 세후 이자
예금 1,200만원 × 12개월 480,000원 406,080원
적금 월 100만원 × 12개월 260,000원 219,960원

적금이 손해라는 뜻은 아니다 — 목돈이 없을 때 모으는 도구와 목돈을 굴리는 도구의 차이일 뿐이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모으는 중이라면 적금이 맞다.

3. 이자 세금 15.4% — 안 낼 방법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붙고, 은행이 지급 시 알아서 뗀다(원천징수).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안 내는 길이 있다.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은행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라고 요청하면 되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이다. 5,000만원을 연 3.5%에 넣으면 세금 약 27만원이 그대로 굳는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예금도 ISA 안에서 굴릴 수 있다.
  • 상호금융 예탁금 — 새마을금고·신협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낸다. 자세한 요건은 새마을금고·신협 예금 가이드 참고.

4. 이자 더 받는 법 3가지

  1. 저축은행 금리 활용 — 같은 예금이라도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올라서 한도 내에선 안전성 걱정도 줄었다 — 자세한 활용법은 저축은행 예금 가이드 참고.
  2. 금리 비교는 공시 사이트에서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파인)에서 전 금융기관 예·적금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은행 앱 하나만 보고 가입하면 손해.
  3. 만기 후 방치 금지 —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만기후금리가 적용된다. 만기일에 재예치하거나 옮기자.

5. FAQ

  •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일반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만기일시지급이고 이 계산기도 그 기준이다. 월복리 상품은 이자가 소폭 더 붙는다 — 단리·복리 차이는 단리 vs 복리에서.
  • 이자에 세금 말고 더 떼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15.4%가 전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는 이자도 포함인가요? 그렇다.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다(2025.9.1부터, 이전 5,000만원). 1억 넘는 목돈은 금융기관별로 나누면 각각 1억씩 보호된다.
  • 중도해지하면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보통 연 0.1~1%대)가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준다. 만기를 못 채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낫다.
  • 목돈을 더 키우고 싶어요. 장기 복리 효과가 궁금하면 복리 계산기로, 다른 돈 계산은 계산기 모음에서.

정리

예금 이자의 진짜 숫자는 세후다 — 15.4%를 뗀 실수령액으로 비교하고, 적금과 예금의 구조 차이(이자 절반)를 알고 고르자.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부터 챙기고, 금리는 공시 사이트에서 비교한 뒤 예금자보호 1억 한도 안에서 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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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리·만기일시지급 기준 추정치이며, 상품 구조(복리·이자지급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은 가입 요건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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